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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22238
    작성자 : 에밀리어
    추천 : 0
    조회수 : 759
    IP : 175.202.***.9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9/05/07 22:56:55
    http://todayhumor.com/?law_22238 모바일
    주휴수당 발생 가능성 및 기타 질문드립니다..
    옵션
    • 본인삭제금지
    제가 2018년 12월 4일부터 어떤 학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자는 저 1명 원장 1명해서 총 2명인 5인 미만 사업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한달을 시간당 만원씩 수업있는시간만 계산을 하여 다음달 10일에 지


    급한다고 작성하였습니다 


    12월은 수업이 일정하지가 않고 띄엄띄엄 하루에 2~6시간씩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필요할때 불려서 출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보니 첫월급이 60만원이라는 일정하지않고 주휴수당도 발생하지않는 조건인데다가
     
     
    이런식으로 3개월 사용 후 정식채용을 한다고하여 생계에 지장이있을 정도로 적어 퇴사를 통보하였습니다 

    원장은 월급제로 바꿔준다고 말했고 180 200 250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를것이라것을 구두로 약속 받았습니다


    구두 약속이니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구요


    그후 1월 월급을 180, 2월 월급을 200 이렇게 두번 월급을 받고   


    3월달도 모두 출근한 후에 4월 5일 금요일에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통보하였고


    주말이 지나고 4월 8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월급날이 되었고 월급이 밤까지 들어오지 않아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200이면 되냐는 문자를 받았고 전 구두 약속을 한거처럼 250이 아니냐고 답장을 하였습니다


    원장은 언제그랬냐는 답장이 왔고 저도 구두약속이라 증거가 없고 답답한 마음에
     
     
    그럼 이번달 월급은 지금까지와 달리 정확한 내역과 함께 받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장은 처음에는 저에게 제가 작성한 월급내역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그것은 사장의 일이라고 말했고 당연히 월급을 주기전에 내역을 작성해서 줘야하니
     
    월급 내역과 월급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 전화가 와서 자기는 지금까지 학원을 운영하면서 월급 내역을 줘본적이 없다고 말했고


    정확한 내역대로 하면 200이하로 받는데 괜찮냐고 하였습니다


    전 괜찮으니 정확한 월급내역을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83만원의 입금과 노동청에서 보자는 문자와함께 연락은 끊겼습니다


    내역은 받지못했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은 단순 수업시간만 치면 128시간입니다.
     
     
    수업준비 전 대기시간 30분씩있고 하루 수업이 마무리되면


    그 후 퇴사 2주후에 신고를 했고 삼자대면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무래도 써야할거같아서...




    밑의 질문은 정답을 원하는것이 아닌 최소한의 지식은 알고 삼자대면을 해야할거같아서


    여쭈어봅니다




    1. 1월부터 월~금  학원이 자체 휴일인 공휴일을 빼고 규칙적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하루에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아주 적게는 5시간 많은날은 12시간을 학원에 있습니다
    출근하는 요일은 규칙적, 학원에 있는 시간은 불규칙적이지만 주휴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위에 쓴거처럼 계약서에는 수업있는 시간만 시급을 준다고 하고 주휴수당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매주 시간표가 똑같아서 주단위로 보면 규칙적입니
     
    다. 당연히 쭉 15시간 이상 근무했습니다. 




    2. 학원에 출근해서 퇴근할때까지 시간중에 계약서에 써있는 수업시간 외 휴계시간빼고 나머지 시간이 노동시간으로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12시간을 출근하는 날은 9시반에 출근해서 9시반에 퇴근을 하는데
    10시, 1시, 4시, 7시 이렇게 수업이 있고 각 2시간씩인 4개 수업 8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4시간중에 12시부터 30분간, 18시부터 30분간 밥먹는 시간 30분씩 2번 1시간을 빼면 3시간이 남습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이 다른 지점에서 있으면 이마저도 이동하는 시간으로 써버립니다
    거기서 각 수업시작 30분전 대기하여 준비하는 시간 4번 2시간이 있고 나머지 1시간은 16시부터 16시30분까지 수업이 다른 지점에서 있을시에는 이동하
     
    는 시간과 같은 지점에 수업이 있을시에는 대기하며 수강상담하는 시간이 30분, 
     
    나머지 30분은 수업이 모두 끝난뒤 퇴근전 뒷정리를 하는 시간 입니다
     
    현재 원장은 계약서에 수업 시간만 시급을 준다고 명시되어있으니 30분전 출근시간 및 퇴근전 뒷정리시간, 지점간 이동시간, 수업전 대기시간
     
    모두 노동시간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3.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시급이 2019년 10020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약서에 아무 얘기 없이 시급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주휴수당 포함 시급만원이었다라는 얘기가 되어 현재 최저시급으로 재계산 될수가 있는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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