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꼭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 관련된 일이라 어디라도 조언을 듣고 싶은데, 마땅히 생각나는 곳이 없어서 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이모께서 목포에 집안 사정으로 들르셨다가 관광지인 해남 충무사의 연리지를 보러 가셨습니다.<br></div> <div><br></div> <div>어머니께서 19년 04월 06일 오후 3시 40분 경에 사진을 찍으려고 난간 근처로 가셨습니다. 가서 자리를 잡으시려고 난간에 잠깐 손을 올렸는데</div> <div><br></div> <div>난간이 그대로 주저앉으며 어머니께서 난간 뒤 낭떠러지로 추락하셨습니다. 이후 기절하셨고, 근처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탈골 진단을 받았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해당 병원에 정형외과가 없어서 거주지인 울산의 큰 병원으로 오셨고, 응급실에서 부목? 만 대고 현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주말이라서 뼈에 금이 갔는지 혹은 인대에도 문제가 생겼는지에 관한 정확한 진단은 MRI를 찍어봐야하는데, 주말이라 월요일부터 가능하다고 하십니다.<br></div> <div><br></div> <div>저희집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 않아서, 관리 소홀 혹은 부실 공사로 인한 치료 비용을 보상으로 받아야만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연락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이모께서는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으셔서 현장 사진을 찍을 생각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br></div> <div><br></div> <div>더군다나 어머니도 일하시는 분이라서, 치료하는 기간 동안의 가계 지출 및 수익도 집안에 큰 고민이 되어서 걱정거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br></div> <div><br></div> <div>법률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한데, 관련 법률이라던가 이 경우 관리사무소에 항의 및 치료 비용 요구 전화를 해야 할 때 어떻게 조리있게 말을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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