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우... 아침에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않는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구요.... (바쁘시면 점선 밑부터 읽으시면 됩니당) <div><br></div> <div>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독서실을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 총무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총무직을 제안하시더라구요. </div> <div><br></div> <div>용돈이 필요해서 카운터에서 공부를 하며 결제하고 청소 안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로 했고 전화 상으로 계약을 했어요.</div> <div><br></div> <div>그런데 특이한게 사장 사모가 일하고 한달 동안은 독서실에 단 한번도 오지 않았어요. 본업이 따로 있다나봐요.</div> <div><br></div> <div>그러다 한달이 지나고 사모가 왔는데 갑자기 청소가 개판이라며 저희를 나무라는 거에요. (자기는 오픈 후에 처음 자기 독서실 왔으면서 말이죠....)</div> <div><br></div> <div>새벽에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한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있는성질 없는성질 다 부리더니 자르고</div> <div><br></div> <div>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저까지 불러서 독서실 청소를 시키더라구요.</div> <div><br></div> <div>저는 하던 공부 있으니까 영향 안받으려고 좋은게 좋은거다 그냥 청소해줬어요. 한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왠걸...</div> <div><br></div> <div>일주일간 계속 와서 추가로 청소나 잡무를 시키더라구요. 제가 공부를 못 하게요. </div> <div><br></div> <div>저는 이렇게 근무조건이 바뀐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부리더라구요.</div> <div><br></div> <div>솔직히 근무 조건 바뀌면 즉시 퇴사 가능한거 알았는데 저는 제 할 일 다 끝내고 정당하게 진정을 내기위해 후임자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왔어요.</div> <div><br></div> <div>퇴사후, 사장한테 제가 청소업무를 추가로 했던 기간은 원래의 근무조건과 달랐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달라고 요구했어요.</div> <div><br></div> <div>그랬는데 하는 말이 그럼 하루에 청소한 시간 산정해와라 그럼 그거 최저시급 쳐서 주겠다 하네요 ㅎㅎㅎ</div> <div><br></div> <div>그리고 나서는 원래 주기로한 임금마저로 안주며 버팅기기를 시전했어요. </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독서실 퇴사후 이주가 지났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감독관 배정을 받고 삼자대면 시간에 맞추어 갔죠.</div> <div><br></div> <div>근데 사장이 안나오는거에요. 물어보니까 감독관에게 전화로 자기는 다음주에 오겠다 했다봐요. 그래서 감독관과 저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div> <div><br></div> <div>저는 제가 카운터에서 못 움직이며 일했다는 증거( 근무 수칙, 결제 내역 보고, 카운터에 잠깐 비었을때 어디있냐고 왔던 사장 사모 카톡)와</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사장에게 받은 임금의 증거(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근무 시간, 날짜 증거(</span><span style="font-size:9pt;">출퇴근 시시티비 사진, </span><span style="font-size:9pt;">첫 출근했다는 카톡, 인수인계 마쳤다는 카톡)를 </span><span style="font-size:9pt;">제시했어요.</span></div> <div><br></div> <div>그랬는데 감독관이 하는 말이 근로와 근로의 대가의 상관관계 입증이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 한 근로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것 같다. 라고 하더라구요.</div> <div><br></div> <div><div>그렇게 이자대면이 끝나고 갈때 저는 그래도 감독관의 최악의 상황을 알려줄려고 그런걸꺼야 생각하며 진정이 종결되기를 기다렸어요.</div> <div><br></div> <div>그러고 오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네요. </div></div> <div><br></div> <div>전화해서 대법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관대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더니</div> <div><br></div> <div>"자기들은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 담당이라 근로자의 지위 인정을 제한적으로 한다" 라는 말이랑</div> <div><br></div> <div>이자대면때 했던말 "근로대가가 어찌구 생계유지가 어찌구' 만 반복하네요.</div> <div><br></div> <div>후우... 그래서 방금 재진정 등록하고 왔어요. 다행히도 재진정을 신청하면 다른 감독관에게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div> <div><br></div> <div>글이 길었네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div> <div><br></div> <div>1. 저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고 싶습니다. 혹시 위의 증거들이 부족했다면 어떤 증거들을 더 보충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2. 제가 노동했단 결정적인 증거는 시시티비인데 이건 고용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이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div> <div><br></div> <div>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