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얘긴 아니구요. 아주 가까운 사람 이야긴데. <div><br></div> <div>원래 출근시간은 8시 30분부터 6시까진데 </div> <div><br></div> <div>퇴근시간이 지켜지는 경우가 하루도 없습니다.</div> <div><br></div> <div>7시 퇴근하면 빨리 퇴근했다고 하는 편이고, 오늘은 지금 퇴근했다고 하네요.</div> <div><br></div> <div><br></div> <div>그런데 월급이 2018년 최저임금 겨우 넘는 대신</div> <div><br></div> <div>야근 딱 한번 해봤고, 야근수당은 당연히 따로 받았구요</div> <div><br></div> <div>맨날 6시 칼퇴는 물론 외근이 많아 일주일에 한두번은 5시에 조기퇴근 하는 저랑 임금 차이가 얼마 없습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너 지금 최저임금 못받고 있는거라고. 야근은 1.5배 모르냐 당장 신고하라고 하니까.</div> <div><br></div> <div>"포괄임금제라 뭐 어쩔수 있나." 하는데.</div> <div><br></div> <div>포괄임금제는 그냥 야근수당을 포함시켜 주는걸로만 알고있는데</div> <div><br></div> <div>포괄임금제라 하면 얼마를 주든, 야근을 12시까지 시켜도 할말이 1도 없는건가요?</div> <div><br></div> <div>"야근수당 포함해서 줬어요!" 하고 우기면 끝이에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어디가서 착취 안 당하고 살려고 노동법 수강신청했는데</div> <div><br></div> <div>교수가 맨날 만담만 졸라 늘어놓고 수업은 1도 안한 탓에 (시험을 거지같이 내고 C 준건 덤)</div> <div><br></div> <div>잘 모르겠네요 ㅠㅠ 도와주세요.</div>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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