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아래와 같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버지 가명(김환) 입장에서는 이번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div> <div>조정하시는 분이 동시항변도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여. 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div> <div> </div> <div>저희집은 당연히 20년동안 소유해왔고.. 그 집에서 힘들다고 왔을때 돈을 주었으며, </div> <div>전세금 및 대출금 상환을 저희가 하며 당연히 저희집꺼라고 생각 했는데 이제서야 집을 달라고 합니다.</div> <div> </div> <div>다른사람 힘들때 항상 베풀며 살고.. 집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 갚는다고 엄청 힘들어 하셨는데 답답한 마음이 글을 쓰게 됐네요.</div> <div> </div> <div>1월 4일이 최종 재판입니다.</div> <div> </div> <div>원고 : 이숙 외 자녀 2</div> <div>피고 : 김환 (아버지), 이영익(망인과 실제로 부동산 계약 한 사람)</div> <div>망인 : 큰아버지 (김출) / 원고 이숙의 남편이자 피곤 김환의 형</div> <div>최용 : 피고의 어머니</div> <div> </div> <div><br>1차<br>원고측 주장<br>원고들은 피고 김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그 명의신탁은 3자간 명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div> <div>피고측 주장<br>실제 집을 20년 넘게 등기필증을 소지하며 점유해왔고, 피고측은 20년 동안 집에 대한 행사를 하지 않았고 달라고 얘기한 적도 한번도 없음</div> <div> </div> <div>2차<br>피고측 (전부 진짜임)<br>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부동산을 점유하며 권리를 행사했고 20년 동안 살면서 원고들은 집을 달라고 하지도 않음</div> <div> </div> <div>원고 이숙이 집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힘들다고 하여 돈을 3번 가량 나눠 25,000,000원을 줌<br>부동산 매매 시 3개의 집이 전세가 들어온 상태로 매매를 했었는데 향후 이분들이 집을 나갈때 피고측에서 보증금 48,000,000원을 돌려줌<br>집을 관리하면서 보수공사 42,140,000 들었음<br>대출금 20,000,000 만원 상환함</div> <div><br>원고측<br>원고측에서 받은돈 2500만원<br>받은건 사실이나 망인(큰아버지)이 살면서 빚을 내어 해준게 많았으며 돌아가실때는 4000만원 가량 빚이 있었다<br>이에 원고측 대표 이숙은 피고 김환에게 찾아서 사정을 얘기하여 빚을 갚아달라고 얘기하였고 피곤는 딱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자신이<br>이를 떠안기로 하였고 4,000만원의 빚을 나누어 갚을때 보태준 돈이 2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채무는 피고가 인수한<br>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일 뿐인바, 2500만원에 대한 금전채권 역시 아예 부존재할 뿐이다.(거짓말)</div> <div> </div> <div>피고측 보증금 돌려줌<br>일부금액은 맞지만 일부금액은 맞지 않음</div> <div><br>보수공사<br>공사에 대한 신빙성이 없으며, 그 중 한가지는 피고 김환와 육촌관계의 친한 지인관계였으며 이미 사망한 사람이라고 신빙성이 없다함</div> <div> </div> <div>대출금<br>집을 구매하며 근저당채무 2500만원이 있었으며 망인(큰아버지)이 사망 당시까지의 대출금 잔액 2000만원을 김환이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이숙과 합의 후 값은 것이라고 함(거짓말)</div> <div> </div> <div> </div> <div>3차<br>원고측 주장<br>피고 김환희의 동시이행항병이 이유 있어 받아 들여진다 하더라도 그 주장의 반대채권의 수액이 원고들의 피고 김환에대한 임료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채권의 합계수액에 못 미치는 이상 결국 이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모친인 최용이 사망한 1999.12.14일로부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법정과실)을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넉넉잡아 2001. 1. 1.부터 기산하여 현재(2017. 4. 6. 임료감정일)까지의<br>것만 해도, ㉠ 1층 부분이 76,915, 150원이고, ㉡ 2층 부분이 58,748,420원으로서 합계 135,663,570원에 이릅니다[2017. 4. 20. 도착된 이 사건 임료감정인 박재국 작성의 감정 평가서(제19~22쪽)</div> <div><br>피고측 주장 <br>이 사건 부동산에 살기 시작하면서 1995. 7. 19.현재에 이르기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 . 김환에 대해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br>원고들은 자 준비서면 중 면에서 피고 김환는 망 김출 로부터 망 최용의 생존완료시를 만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승낙을 받고서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 점유 하였는데 그 후 망 최용식이 사망함으로써 그 기한이 1999. 2. 14. 도래하였다 고 주장합니다” .<br>원고들은 망 최용의 생존완료시를 만기로 한 불확정기한부 승낙이 있었다 는 점에 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용이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로 20년동안 자기집이라고 하거나 나가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음)</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