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십니까. </div> <div><br></div> <div>커다란 사기를 당해서 이렇게 오유에 글을 올립니다. </div> <div><br></div> <div>어디서 부터 얘기를 해야할지.. 참...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ㅎㅎs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자기네들은 그 작업을 하기위해 울산의 "ㄴㄴㄷㅇㅆ"라는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div> <div><br></div> <div>대구 다사 모 아파트의 부동산 계약을 하면 그 차익으로 이익을 늘려준다 하여 돈을 맏겼습니다. </div> <div><br></div> <div>투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적어주더군요. </div> <div><br></div> <div>자기네들이 시공을 하는데 울산업체인 "ㄴㄴㄷㅇㅆ"의 세금을 털기위해서 그렇게 한다 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이 피해를 본 사람은 30여명 50억대의 사기 사건이였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약속날짜가 지났고 수익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원금조차 없다더군요.</div> <div><br></div> <div>당연히 법원에 신고를 하였고, "ㅎㅎsp"의 대표/직원은 이미 사기로 구속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법원의 판결에 따라 "ㅎㅎsp"라는 회사의 통장을 압류를 하여도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역시 마찬가지로 "ㄴㄴㄷㅇㅆ"라는 회사의 통장도 다 압류를 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돈이 아예없는 상태였습니다. </div> <div><br></div> <div>그러나, 11군데의 은행에 통장압류를 할때는 가만히 있다가 재산명시 신청을 하니 역으로 저를 원고로 "청구이의의 소" 라는 사건으로 고소를 하더군요.</div> <div><br></div> <div><br></div> <div>"ㅎㅎsp"는 일부 운영자금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돈을 "ㅇㅇㅅ"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div> <div><br></div> <div>"ㄴㄴㄷㅇㅆ"라는 회사의 재무재표를 보면 매년 많은 돈이 "ㅇㅇㅅ"라는 사람에게 들어가고 있엇습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ㅇㅇㅅ"라는 사람은 "ㄴㄴㄷㅇㅆ"의 이사였다가 퇴사했다가 다시 또 이사였다가..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상황이고,</div> <div><br></div> <div>"ㅎㅎsp"라는 회사의 대표도 "ㄴㄴㄷㅇㅆ"의 감사이사였었던 자료가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또, "ㄴㄴㄷㅇㅆ"는 울산에서도 횡령에대한 고소를 당했었던 적이 있었는 회사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누구에게 원금 또는 이익금을 요구해야 되나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PS. 법인회사에게 받을돈은 대표에게 청구가 안되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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