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 A </div> <div>건물주, 집주인 B (도시형 생활주택이라 건물주이긴 하나 개별등기라서 집주인이 같은 사람)</div> <div>집주인 대리인 C (집주인과 혈연 관계도 아니고 아는 오빠라고 함)</div> <div> </div> <div>2년전 집계약을 했습니다.</div> <div>신탁이 1500 잡혀 있다고 하는 집이었는데 담보신탁으로 추정 됩니다. 그래서 소유주는 KB투자신탁 입니다.</div> <div> </div> <div>부동산에서 매매 계약서를 쓸때 소유주인 신탁회사가 아니라 집주인 대리인(C)과 계약을 했습니다.</div> <div>이부분은 전적으로 제 잘 못입니다. 부동산에서 괜찮다고 하는 바람에 진행했는데 좀 더 알아보고 진행했어야 했습니다.</div> <div> </div> <div>당시에 대리인 C가 건물주 B의 인감 및 위임장등을 가지고 와서 계약을 진행했고, </div> <div>계약서 상에도 임대인 B, 대리인 C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div> <div> </div> <div>그리고 작년 말 건물주 B가 파산했습니다.</div> <div>이달말 전세계약 만료인데 문제가 있다는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첫번째로 소유주인 KB 투자신탁이 아니라 건물주인 B, 그리고 C와 계약을 하는 바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은 대항력이 소멸한 것 같습니다.</div> <div>두번째로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담보신탁의 금액이 신협(공동1순위 수익자)에서 고금리 변제회사로 넘어 간것 같습니다.</div> <div>마지막으로 집주인의 대리인 C가 현재 6개월째 신탁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크게 몇가지 궁금증이 있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1. 부동산의 중계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div> <div>뻔히 신탁회사가 소유주 인걸 알면서 임대인으로 신탁회사가 아닌 집주인을 명시한 계약서가 있습니다.</div> <div>계약서에 신탁해지시 전입신고를 새로 한다는 특약사항을 써두었는데, 이것으로 부동산의 면죄부가 될까 걱정이 됩니다.</div> <div> </div> <div>2. 집주인과 대리인을 사기혐의로 고발 가능 할까요 ? </div> <div>고발 하더라도 파산한 집주인과 대리인을 상대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3. 담보신탁(?) 금액이 고금리 변제회사로 넘어가면서 이자가 마구마구 붙는거 같습니다.</div> <div>별다른 대응이 불가능한 상태로 저는 계속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div> <div> </div> <div>4. 신탁 금액이 집의 가격을 넘지는 않는것이 확실합니다. 신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의 가치는 여전히 집주인의 소유로 보는게 옳은건가요 ?</div> <div>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가처분 같은것이 가능할까요 ? 어떻게든 보증금을 돌려 받고 싶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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