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다름이 아니라 어제 있었던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라고 쓰고 자문을 구합니다.)</p> <p><br></p> <p>2015년 7월 23일 즈음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1,2 금융권이 아닌 사금융 이였습니다.</p> <p><br></p> <p>상호저축은행 이였는데요. 그 당시에 대출이자가 27.9프로 였습니다.</p> <p><br></p> <p>돈이 급하였던지라 원금 1250에 27.9%를 받았는데</p> <p><br></p> <p>시간이 어느덧 지나 어제즈음에 제가 연락을 했었습니다.</p> <p><br></p> <p>돈이 얼마정도 남았느냐 하니..</p> <p><br></p> <p>48개월 납입기간중 22개월 납입 하였고</p> <p><br></p> <p>원금은 830만원 정도 남았다고, 원리금 균등상황에 의거하여 처음엔 이자를 많이 내고 나중에 이자를 적게 내는 방식이라고</p> <p><br></p> <p>설명을 하였습니다. 저도 물론 대출을 받을 때 저런 원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었습니다.</p> <p><br></p> <p>근데 문제는 저는 단순히 1250만원에 이자 27.9프로 라고 생각해서 토탈 1500~ 1600 정도를 48개월로 나눠 내는거구나 생각하고</p> <p><br></p> <p>꾸준히 계속하여 납부를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상담원 분 께서는 48개월 동안 문제 없이 납부하게 되면 총 제가 내는 금액은</p> <p><br></p> <p>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250 만원 + 800여 만원 이였던 것 같습니다. 토탈이 2080만원인가 그랬거든요.</p> <p><br></p> <p>거기서 제가 저는 그런 부분을 몰랐다.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였지만,</p> <p><br></p> <p>단순히 연이자 27.9 % 라고 하셔서 그것만 더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p> <p><br></p> <p>제가 4년 상환 방식을 선택하였기에, 이자를 4년치를 내야 하더라구요. 그래서 원금 1250, 이자 830만원 이라는 말도 안되는</p> <p><br></p> <p>결과가 나왔던 거지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제시하였고, 그 상호저축은행 쪽에서는 지금은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니</p> <p><br></p> <p>사내 회의를 통하여 금리를 낮춰본다고 하였습니다.</p> <p><br></p> <p>그 결과 자기네들이 원금 + 이자를 합친 금액을 설명하였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마저도 본인네 과실로 인정 하겠다 하여</p> <p><br></p> <p>27.9 % 에서 19.9% 까지 VIP 조건으로 낮춰준다고 하였지요.</p> <p><br></p> <p>저는 그래서 그럼 제가 이제껏 2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모른 채 이렇게 냈던 금액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여쭈어 보았고</p> <p><br></p> <p>그쪽에선 자기 현행법상 그걸 현금화 해서 돌려줄 순 없다 라고 하길래, 저 역시 현금으로 돌려달라는게 아니라</p> <p><br></p> <p>이자를 낮췄으면 제가 처음에 냈던 고액의 이자 또한 그걸 감안해서 앞으로의 원금 또는 이자를 더 낮춰주셔야 할 것 아니냐고</p> <p><br></p> <p>말씀 드렸습니다. 그 결과 19.9%에서 12.9% 까지 더 내려주었고 이것이 정말 한계라고 합니다.</p> <p><br></p> <p><br></p> <p>이제 제가 궁금한걸 말씀 드릴게요.</p> <p><br></p> <p>사실 저쪽에서 12.9% 까지 낮추는데도 19.9%가 자기네에선 최고의 VIP 혜택 이라고 하였고, 제가 이제껏 냈던 이자에 대해서</p> <p><br></p> <p>대안을 요청함과 동시에 제가 만족하지 못할시 금융감독원이나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단체에 증거자료를 제시하겠다고</p> <p><br></p> <p>얘기를 하였더니 이렇게 일사천리로 27.9% -> 19.9% -> 12.9% 까지 내려졌던 겁니다.</p> <p><br></p> <p>금융감독원 쪽에 이런 문의를 하면 그쪽 상호저축은행 쪽으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게 있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제 일 처럼</p> <p><br></p> <p>단계적으로 차츰차츰 이자를 낮춰주시던데.. 사실 저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시하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p> <p><br></p> <p>피곤할 것 같더라구요.</p> <p><br></p> <p>마지막 통화 당시에는 금융감독원 쪽에 이 내용을 제시를 하였을 때 와 지금 주임님께서 제시하신 12.9% 중 어떤 것을 선택하였을 때</p> <p><br></p> <p>제가 손해를 보았던 고리에 대해서 합당한 보상이 되는지를 생각 해 본 후 다음주 금요일 까지 연락을 제가 주기로 하였었습니다.</p> <p><br></p> <p><br></p> <p>금융감독원에 바로 민원을 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쪽에서 말한 정말 마지막이라고 말한 12.9%를 저는 선택을 해야 할까요.</p> <p><br></p> <p>12.9%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껏 434670원씩 내던걸 33만원대로 나머지 납입기간 26개월 동안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p> <p><br></p> <p>오유 법게 님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p>
머리 아파요.. 아휴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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