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얼마전 1년짜리 방 계약을 했습니다.</div> <div> </div> <div>보증금 임대인에게 보냈고, 당시에 서명은 중개인과 저만 했습니다.</div> <div> </div> <div>근데 특약사항에 냉장고 에어컨이 포함되어 있었기에</div> <div> </div> <div>계약 사항 명시된 것을 보고 바로 계약했는데 입주하고 보니 냉장고 에어컨이 없더군요</div> <div> </div> <div>이에 대해서 중개인에 요구하니까 처음엔 냉장고만 가능하다고 하더니</div> <div> </div> <div>지금은 아예 말을 바꿔 그런 특약사항은 착오였다며 서로 제대로 확인 못한거라고 하고 책임이 없다고 당당한 태도입니다.</div> <div> </div> <div>더욱 어이없는건 제가 서명했던 그 계약서를 중개인이 멋대로 파기했더군요</div> <div> </div> <div>그리고 새로이 수정된 계약서를 들이밀며 서명하라고 요구합니다. 더불어 중개수수료 97500원에서 수수료 포함 10만 7천원을 부르고요</div> <div> </div> <div> </div> <div>1. 특약사항 자체가 애초에 잘못됬다는 겁니다.</div> <div> </div> <div> 중개인 실수였음에도 끝까지 인정하지도 않더니 이제는 말을 바꿉니다.</div> <div> </div> <div>2. 제가 서명했던 계약서를 멋대로 파기하고 새로 수정된 계약서에 주인도장과 중개인 도장이 찍혀있고</div> <div> </div> <div> 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안 했고요</div> <div> </div> <div>3.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div> <div> </div> <div> 중개인이 뻔뻔스럽게 나오고 있고, 보증금도 임대인에게 이미 보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인데,</div> <div> </div> <div> 구청에 민원 넣었을 때 당시, 중개인측에서 냉장고 해주도록 중개한 노력이 인정되어 과실 등의 행위는 없다고 하며</div> <div> </div> <div> 민원 처리한 상태고요</div> <div> </div> <div> 여러모로 답답합니다.</div> <div> </div> <div>4. 계약 파기를 거절하면서, 중개인이 저에게 수수료를 계속 요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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