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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9741
    작성자 : 잇힝흥행
    추천 : 0
    조회수 : 786
    IP : 1.227.***.5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3/24 15:40:12
    http://todayhumor.com/?law_19741 모바일
    어머니가 다치셔서 산재처리를 하려는데..
    얼마전 어머니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우측 검지손가락에

    분쇄골절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신경부분도 다치셔서 손가락을 피는게 힘들거 같구요

    그래서 회사측에 산재를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안해준다고 하더군요

    저희 어머니는 2016년 1월달에 입사를 하셔서 ~현재까지 근무 중

    1년 넘는 기간동안 4대보험 가입이 안되었고 일용직 으로 신고가 되었었습니다.


    회사측에서 말하는 산재 거부 사유가

    ----------

    - 사고가 생기게 될 경우 나라에서 관리 감독을 엄청 많이 받기 때문에 꺼려진다.

    - 사업을 하며 제제를 받는 것이 많아짐.

    - 앞으로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개월 이후에 합의를 진행 하자.

    - 사고를 당한 어머니 한분의 산재 신청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진다.

    - 회사에서 다친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의 책임이 100% 아니며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

    사업장내 프레스기계에는 신체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기계가 급정지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

    말도 안되는 헛소리라고 신경 끄고 그냥 저희가 직접 산재 신청 하려고 날인 거부 사유서도 작성하고

    제출 하려는데 마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 처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아 그럼 해주겠구나 싶었는데 산재 처리를 다음주쯤에 할거라고 하시더라구요

    다음주면 어머니는 실밥을 뽑고 통원 치료를 해도 되는데 왜 계속 시간을 끄는건지 잘 모르겠고


    또한 사대보험 후가입을 진행할껀데 그동안 1년 넘게 내지 않았던 세금을 계산해서 보내줄 테니

    그부분은 회사에 납입을 해라 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4대보험 가입을 할테니 돈 내놔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꼭 지급을 해야 되는건가요? 저희쪽에서 지급을 거부 할수는 없는건가요?


    또한 다음주면 퇴원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데 회사에서는 다음주에 접수를 한다고 하니 산재를 심사해주는

    심사관들이 나올때까지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하는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 있다면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약


    - 2016년 1월부터 파견근로자로 근무

    - 2017년 03월13일 근무중 상해 발생 (분쇄골절, 신전건 부분파열)

    - 병원 이송 후 수술진행(철심등을 박는 수술이 진행됨)

    - 회사에서 합의를 시도 합의 내용 (병원비 100% 부담, 퇴원후 3개월간의 월급 100% 지급)

    - 회사측에 산재 요구

    - 회사측 산재 거부

    - 직접 산재 신청서 작성 후 접수 직전 회사에서 산재처리 해주겠다 연락옴

    - 늦게나마 4대보험을 가입할것이고 그에 따른 보험비용 그동안 내지 않았던 분을 청구할테니 내라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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