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우선 본래 2월 중순 입주를 가계약서 상에 적고 가계약금 100만원을 1월초에 입금 했습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2월 16일에 등기부가 나오고 아직 은행권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았다는걸 오늘이 되서야 알았습니다.</div> <div> </div> <div>이경우 가계약서 상의 2월중순 입주를 중개사가 어겼으니 가계약금은 돌려 받을수 있는게 아닌가요??</div> <div> </div> <div>물론 그집에대한 계약도 파기 하구요. </div> <div> </div> <div>제가 알기로 중순이란 11일부터 20일 까지로 알고있는데...</div> <div> </div> <div>궁금하네요 ㅠㅠ </div> <div> </div> <div>입주가 차일피일 미뤄지니..</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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