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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9337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1
    조회수 : 423
    IP : 121.191.***.80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7/01/18 12:10:05
    http://todayhumor.com/?law_19337 모바일
    판결에 불만?"…징역1년→징역3년 선고 번복한 판사
    <div style="text-align:center;"> <div><span class="imgad_area"><img width="560" alt="기사 이미지" src="http://thumbnews.nateimg.co.kr/view610/http://news.nateimg.co.kr/orgImg/na/2017/01/18/1868919_article.jpg" filesize="36276"><iframe width="0" height="0" title="광고" class="ad10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iframe></span></div> <div style="display:block;"> <div style="color:rgb(119,119,119);font-family:'돋움', dotum;font-size:12px;">ⓒ News1 최진모 디자이너</div></div></div> <div><br></div> <div><br><strong>판사 "선고 도중 피고인 난동 부려 형량 정정 선고"</strong><br><br>(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형사재판정에서 재판장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직후 피고인이 '엉터리 판결'이라며 불만을 표출하자, 선고를 번복해 '징역 3년형'을 선고해 논란이 되고 있다.<br><br>지난 12일 의정부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무고·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A씨(52)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형량이 무려 3배나 늘어난 까닭은 무엇일까.<br><br>1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해 9월2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단독 B 판사는 판결 과정에서 '징역형'을 두 번 선고했다.<br><br>한번은 징역 1년, 다음번은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는 '징역 3년'이라고 적었다.<br><br>'1법정 2선고' 에 대해 법조계는 '불가능한 판결'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br><br>오는 2월 14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둔 A씨는 "1심 판결 당시 재판장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가 내가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표출하자 퇴장하는 나를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늘렸다"고 주장했다.<br><br>1심 판결 당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말하면서 판결에 불만을 표출했고 법정경위들에 의해 피고인 출입구를 거쳐 법정을 떠났다.<br><br>그러자 B 판사는 A씨를 다시 법정으로 불러 "징역 3년을 선고한다"고 판결을 번복했다.<br><br>A씨는 "엉터리 재판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자 재판장이 징역 2년을 추가했다. 공정한 판결이 아니라 악감정이 실린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1심 선고 충격으로 교도소 안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억울해서 수차례 자살충동도 일어났다"고 주장했다.<br><br>원심 선고 당시 법정에 있었던 A씨의 지인들도 "판사가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A씨가 불만을 표출하자 다시 불러 징역 3년으로 번복했다"고 말했다.<br><br>A씨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객관적 증거로 확인하고자 원심 선고 당시 상황의 법정 영상녹화기록이나 녹취기록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br><br>복수의 법조인들은 "선고한 순간 효력이 발생하고 번복할 수 없다. 단순 형량 착오로 잘못 낭독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재판장이 공판정에서 판결주문을 낭독해 선고한 판결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br><br>'법정모욕죄'의 경우 재판장 직권 결정에 의해 20일 이내의 감치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동시에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사절차에 의해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아무리 법정이라도 상황이 벌어진 그 자리에서 양형에 포함해 넣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된 의견이다.<br><br>일례로 지난해 9월4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이 특가법상 보복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6월형을 선고하자, 김씨는 법정을 빠져나가면서 욕설과 함께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감치재판에 회부됐다. A씨의 경우도 감치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법조인들은 설명했다.<br><br>이에 대해 B 판사는 "선고 도중에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선고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형량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구두로 형량을 정정해 선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br><br>법원 관계자는 "(실형을 낭독할 당시) 선고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해 항소심에서 판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br></div> <div> </div> <div><strong>ps 어느현명한 오유회원께서 이런 고견을 남기신바가 있으십니다. 판사라는 직책을 없애버리고 판사 ai도입해야한다 라고요.. 판단은</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오유회원께서 내려주세요</strong></div>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70118n04018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1/18 12:38:31  121.160.***.169  잡덕이나르샤  35097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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