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상대가 욕설을 하였고, 7월 23일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div><br></div> <div>8월 25일경 사건이 계속 수사중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9월 20일 오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보니 </div> <div><br></div> <div>상대방이 이미 탈퇴하여 상대를 찾기 힘들거라고 합니다.</div> <div><br></div> <div>인터넷을 검색해보니 47일전에 마지막으로 게임을 한게 나오는 걸 보니 <span style="font-size:9pt;">8월 3일 쯤에 탈퇴를 한거죠.</span></div> <div><br></div> <div>분명히 경찰 협조공문이 라이엇쪽에 도달하였음에도, 라이엇은 모욕죄를 저지른 혐의가 있는 그 회원의 탈퇴를 보류하거나 막지 않았고,</div> <div><br></div> <div>따라서 혐의자의 신분을 특정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버린거죠.</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형범 제 151조 를 보면 </span><span style="font-size:9pt;">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pan></div> <div><br></div> <div>이에 따라 범죄은닉죄에 해당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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