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iv>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 있어서 염치 불구하고 여러분께 도움을 청해봅니다. </div> <div><br></div> <div>때는 2004년 정도 되겠습니다. </div> <div>어머니 집에 전세로 홀로 사시던 할아버지가 노인의 집으로 옮기시고 마땅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되어 전세금(1800만원)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div> <div>할아버지는 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을 신청하셨고, 2005.3.17 에 결정문이 날라왔습니다. </div> <div><br></div> <div>이어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 하셨고 어머님은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받아서 돌려드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무대응하여,</div> <div>2005.6.10 판결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문제는 마땅한 연고가 계시지 않는 할아버지가 곧이어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세월이 흘러버렸습니다. </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등기에 가압류가 떡허니 버티고 있으니 팔수도 없고 전세 놓기도 껄끄러워여 여러차례 정리를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법무사1과 법무사2의 의견이 다르고, 운좋게 변호사님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명확하게 마무리가 될지에 대해선 불확실하였습니다. </span></div> <div>어떤 법무사님은 아예 건들지 말고 놔두는게 상책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1. 판결후 10년 지난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2. 단, 가압류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채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아 소멸시효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div> <div>3. 그럼, 가압류에 대한 집행 취소를 해야하는데 여기서 공탁을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div> <div>4. 사람을 써서 연고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건지, 법적인 절차로 채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면 자유로워져야 하는게 아닌지 매년 괴롭습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파악하고 있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