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세요. 법게는 처음으로 글을 적습니다.</div> <div> </div> <div>2013년 2월 10일 임대차계약으로 월세방을 얻어서 이사를 하였으며. 최초 입주시 월세 선지급하였습니다.</div> <div>그리고 2년이 지난 2015년 2월 10일로 부터 3개월전에 연장 통보를 하였고 자동 연장이 되었습니다.</div> <div> </div> <div>이후 지난 2016년 2월 28일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3개월 동안 집을 볼 수 있게 오픈해놓은 상황입니다.</div> <div> </div> <div>이때 집주인이 2월 28일에 통보하였으니 5월 28일까지가 3개월이지만 10일이 임대월세를 내야 하는 날이고</div> <div>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6월 10일까지의 임대료를 받겠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5월 28일 지급을 해준다고 하는데</div> <div>이 문제에 대해서 집주인의 말이 맞는 것인가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div> <div> </div> <div>*참고</div> <div>2013년 2월 10일에 한달치 월세를 선지급하였으니</div> <div>2016년 4월 10일에 마지막을 내면 되는걸로 생각하였습니다.</div> <div>주인은 2016년 5월 10일도 내는 것이 맞으며 통보로 부터 3개월(5월28일)의 월세는 받겠다는 말입니다.</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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