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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4165
    작성자 : 으캬캬캬컁
    추천 : 0
    조회수 : 1240
    IP : 203.226.***.20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5/08/07 18:06:01
    http://todayhumor.com/?law_14165 모바일
    전세권 설정 기간 만료 후 집주인 개인회생 신청 관련하여
    옵션
    • 본인삭제금지
    안녕하세요.<div>제가 법 게시판에 글을 쓸 줄이야..ㅠㅠ</div><div>정말 너무 당황스러워 모바일로 글 씁니다. 오타나 띄어쓰기 틀려도 이해 부탁드립니다.</div><div><br></div><div>제가 전세집을 살고 있는데</div><div>당시 집주인이 은행에 근저당(?빚)이 있어서 어머님이 전세권 설정을 하자 하시어</div><div>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2011년 8월의 일입니다.</div><div>2년을 계약하고 2년이 지난후에도 묵시적인 계약 연장으로</div><div>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div><div>오늘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집주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나봅니다.</div><div>그래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봤는데 2013년 8월자로 만료가 되어있습니다.</div><div>미처 확인을 못하고 살았던겁니다. </div><div>이럴 경우 전세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과 대처 방안</div><div>또는 비슷한 경우의 판례 등 부탁드립니다.</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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