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 노란색차가 큰길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해 있었고 동생은 파란색동그라미의</P> <P>자전거를 탄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횡단보도에 정차된 노란색차를 피해 건너던중 빨간색차와 충돌해</P> <P>쇄골골절이 된 사건입니다. </P> <P>상대차의 빽미러 한쪽 작게부서진부분 수리비를 차량렌트비포함 55만원을 오랜실랑이 끝에 제가 송금했고</P> <P> 동생은 열흘만에 보험처리 되었는데</P> <P>2개월 입원후 5개월통원치료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상대보험사에서 자전거도 차량이므로 </P> <P>9:1의 과실로 자신들 과실은 1이므로 치료가 마무리된 지금까지의 비용외에는 하나도 더 주지</P> <P>않는다고 합니다. 자전거가 차량으로 취급된다고해도 억울한면이 있습니다. </P> <P>빨간색차량도 굽어진도로로 우회전하면서 주의의무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9:1은 누가 만든 비율인지...?</P> <P>부서진자전거와 입원으로인한 일하지못한부분등이 모두 산정되지 않고 자전거가 가해자가 되는게 맞는것인지요?</P> <P>횡단보도는 신호등이 없는곳입니다. </P> <P> </P> <P style="TEXT-ALIGN: left"> </P> <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302/f08327b2fa2cca3827b6b3650db53a8d.jpg"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P> <P style="TEXT-ALIGN: left"></P> <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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