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안녕하십니까. </div> <div>퇴사 후 사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해서 상담 드릴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먼저 제가 하는 업무는 의료장비 mr,ct의 장비가 설치되면 방사선사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업물르 담당하고 있으며 해당 업무는 회사에서 저만 하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1. 5월 26일에 개인사정에 의해 6월 15일자로 그만 두겠다는 통보를 함.</div> <div>2. 사측에서는 교육비용 환수 및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함. </div> <div>3. 5월 28일 사직함. (사측은 7월 15일까지 하라고 했지민 거부하자 5월 28일 자로 그만 두라고함)</div> <div>4. 매월 말일에 지급되는 차량지원금 및 휴대폰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으며, 퇴직금은 아직 받지 못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위 내용이 현재 상황입니다. </div> <div><br></div> <div>교육은 총 3회 해외 출장을 통한 교육이었으며 그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해당업무를 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div> <div>저 뿐만이 아닌 회사의 모든 엔지니어가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div> <div><br></div> <div>제가 궁금한 것은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 할 지가 궁금합니다. </div> <div><br></div> <div>또한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야근 수당 및 주말 수당을 1.5배가 아닌 저녁 6시~9시까지 20000원 이런 식으로 정해놓았고 그것도 두명이 같이 하면 그 수당을 1/n하는 형태입니다. </div> <div>이걸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어느 정도의 피해를 줄 수 있을까요?</div> <div><br></div> <div>지금 많이 당황스러워서 글이 많이 이상하네요. </div> <div>조언 부탁드립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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