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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law_10896
    작성자 : 화정양
    추천 : 0
    조회수 : 594
    IP : 221.158.***.116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12/03 19:25:27
    http://todayhumor.com/?law_10896 모바일
    건물 경매 및 보증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div>현재 제가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div> <div>집행관의 안내문이 송달된 상태이고 안내문은 다음과 같습니다.</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412/1417602322VVCtSCaj1orqaMwE.jpg" width="612" height="816" alt="CAM00040.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현재 해당 건물과 토지에 13년 4월에 등기된 근저당권 5억 2천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는 새마을 금고)</div> <div><br></div> <div>토지와 건물 가격은 약 12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건물 보존 등기는 13년 4월 5일로 지은 지 2년이 되지 않는 건물입니다.)</div> <div><br></div> <div>건물은 4층으로 각층마다 방이 5개 있으며 총 15개의 방이 있습니다. (1층은 주차장)</div> <div><br></div> <div>세입자는 약 10세대로 평균적으로 5천만원 정도의 보증금을 걸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div> <div><br></div> <div>여기에 집주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이 4억 정도된다고 합니다. 다른 세입자 말로는 등기된 채권이라고 하는데</div> <div><br></div> <div>토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를 확인해 본 결과 등기되어 있는 채무액은 근저당 5억 2천만원 뿐이었습니다.</div> <div><br></div> <div>저는 해당 건물 302호실에 보증금 1천5백만원, 월세금 22만원(명목월세금 17만원, 청소비 5만원)으로 </div> <div><br></div> <div>14년 2월 4일에 입주하여 동일한 날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div> <div><br></div> <div>배당요구 종기일은 15년 2월 9일이며, 아직 배당요구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div> <div><br></div> <div>사실 관계는 여기까지 이고 이제 질문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1. 현재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임차보증금이 4천만원 이내여야 하며,</div> <div><br></div> <div>4천만원 이내에서 1400만원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div> <div><br></div> <div>저의 경우 월세금까지 환산하면 보증금 3700만원(명목 보증금 1500만원 + 2200만원)으로 </div> <div><br></div> <div>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2. 소액보증금 임차인이 아닌 일반 임차인,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임차한 채권적 전세권자들은 </div> <div><br></div> <div>소액보증금 임차권자가 아니라도 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소액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즉, 1억에 채권적 전세로 방을 얻었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이 발생한 경우, </div> <div><br></div> <div>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체 보증금 중 일부인 1400만원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div> <div><br></div> <div>아니면 이미 소액보증금 임차권자가 아니어서 보증금의 일부 금액도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변제받을 수는 없고</div> <div><br></div> <div>그냥 전세권자 혹은 대항력 있는 채권자로서 선순위 채권자가 변제 받은 후에 남은 건물 경락 대금에 대해</div> <div><br></div> <div>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div> <div><br></div> <div>즉, 소액보증금 임차권자는 아니지만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선순위 담보자권자보다 </div> <div><br></div> <div>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3. 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부동산 경락 가액의 1/2 범위에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div> <div><br></div> <div>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예를 들어, </div> <div><br></div> <div>부동산 경락 가액이 7억,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이 5억, 소액보증금 임차인 10명의 총 보증금이 3억인 경우 </div> <div><br></div> <div>소액 보증금의 총합이 3억 5천을 넘지 않으니 </div> <div><br></div> <div>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것이 맞습니까?  </div> <div><br></div> <div> </div> <div>3-1. 위의 예에서 보증금이 2천만원인 임차인은 보증금 2천만원을 전액 우선변제 받는 것인지 </div> <div><br></div> <div>아니면 1400만원에 대해서만 우선변제를 받고 나머지는 600만원은 일반채권자로서 변제를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3-2. 또 부동산 경락 가액은 7억, 선순위 담보권자의 채권액이 5억, 소액보증금 임차인 10명의 총 보증금액이 4억인 경우는</div> <div><br></div> <div>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경우 3억 5천만원 범위에서 소액보증금 임차인들끼리 보증금액에 비례해서 </div> <div><br></div> <div>배당금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1400만원 씩은 일단 변제 받고, 나머지금액에 대해서 비례 지급되는 것입니까?</div> <div><br></div> <div>(음, 이 질문은 너무 깊이 들어가네요. 그냥 소액 보증금 1400만원은 무조건 지급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그럽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5. 경매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는 아닌데</div> <div><br></div> <div>지금 다른 세입자들이 건물 관리비, 즉, 전기세나 가스요금을 내지 말라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여기서 계속 지내야 하는데 </div> <div><br></div> <div>전기세나 가스요금을 따로 내고 계속 생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div> <div><br></div> <div>수도세는 집주인이 일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전기세, 가스요금은 개별계량이기 때문에 </div> <div><br></div> <div>그냥 관리비 내고 거주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저와 관련된 전기세 등은 계속 부담해도</div> <div><br></div> <div>다른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전기나 수도가 끊기나요?</div> <div><br></div> <div>후~ 처음으로 이런 일을 당해봐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암튼 저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자로서 </div> <div><br></div> <div>보증금 1천4백만원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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