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br></div> <div><font size="3"><b>저희 회사 노조에서 생리휴가를 쓰게되면 기본급의 1/30을 삭감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건 무급휴간데 삭감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b></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다음에서 최저임금을 쳐보시면요, 시간급은 8590원이고, 월급은 179만5310원이라고 나옵니다. 도대체 이 월급은 어떻게 계산된 것일까요?</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시간급에서 209를 곱한 것입니다. 왜 시간급에서 하필이면 209를 곱한 것일까요?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하루 8시간 주5일 근무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의 한 달 월급은 209시간의 시급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주 40시간 일하기로 한 노동자는 1주일에 일한 것보다 8시간 많은 4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에 1회이상 부여되는 유급휴일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만약 그 주에, 노동절,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있어서, 쉬는 날이 있었다고 칩시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래도, 그 주에 받을 수 있는 임금은 48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나열한 빨간날들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해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한 달은 평균 몇 주죠? 4.35주죠. 그러므로 월급제에서는 48×4.35하여 약 209시간동안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굳혀져왔습니다. 그래서 209라는 숫자는 월급계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숫자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만약 생리휴가 같은 무급휴가가 끼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용자로서는 무급휴가일 8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러므로, 받기로 한 기본급에서 8시간 분을 빼면 되는데, 이것은 기본급의 약 1/26에 해당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러나, 사측에서 취업규칙을 통해 1/30만 삭감하기로 했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만약 여성에게만 부여되는 생리휴가를 유급으로 주게되면 여성이 채용시에 남성에 비해 차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font></div>
<p></p><p></p><center><font size="3"><a href="https://band.us/@dignity">노동법.kr</a>에서 15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br>노동법 강의를 연재하고 있는 노동법 덕후</font></center><p></p><center><font size="3">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소장 써 드림.<br><a href="http://todayhumor.com/?jisik_208749">http://todayhumor.com/?jisik_208749</a> 참고.</font></center><p></p><center><font size="3">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a href="http://1889.kr">http://1889.kr</a> 에서 받음</fon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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