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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jisik_208756
    작성자 : 녘.net
    추천 : 0
    조회수 : 1627
    IP : 1.236.***.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4/02 09:50:35
    http://todayhumor.com/?jisik_208756 모바일
    정규직비서와 비교해서 파견직비서를 차별한다고요?
    옵션
    • 창작글
     
    어느 게시판에서 파견직에서 자체계약전환후 정규직된 분들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또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답해주셨더라고요,

    "솔직히 첨부터 정규직이 아닌 이상 
    파견에서 정규직되기 1프로 정도로 가능성 희박에다가 
    정직되도 월급 공채랑 다르게 줘요."

    파견에서 정규직되는 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을 주신 분과 제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직이 되도 공채랑 월급을 다르게 준다고요? 글쎄유?

    여기서 정직이란, 기간제를 의미하시는건지 무기계약직을 의미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기업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고, 비서를 파견직으로 뽑는 경우에는, 공채출신이나 직접고용근로자들에게는  비서 일을  안시킵니다. 그런데 같은 비서일을 하는 사람중에서 파견직과 직접고용노동자가 섞여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파견직과 직접고용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쾌재를 부르면서 최대한 그 회사를 열심히 잘 다니시고유.
      
    퇴사하신 후에 차별로 인해 덜 받은 임금을 모두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퇴사 후에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단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덜 받은 날로부터 너무 늦게 청구하지는 마시고요.
    녘.net의 꼬릿말입니다

    노동법.kr에서 15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를 연재하고 있는 노동법 덕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소장 써 드림.
    http://todayhumor.com/?jisik_208749 참고.

    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http://1889.kr 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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