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pan style="font-size:medium;"> </span></div> <div><font size="3">어느 게시판에서 파견직에서 자체계약전환후 정규직된 분들이 있냐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자, 그 질문에 또다른 어떤 분이 이렇게 답해주셨더라고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솔직히 첨부터 정규직이 아닌 이상 </font></div> <div><font size="3">파견에서 정규직되기 1프로 정도로 가능성 희박에다가 </font></div> <div><font size="3">정직되도 월급 공채랑 다르게 줘요."</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파견에서 정규직되는 것이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답을 주신 분과 제가 같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정직이 되도 공채랑 월급을 다르게 준다고요? 글쎄유?</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여기서 정직이란, 기간제를 의미하시는건지 무기계약직을 의미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든, 무기계약직이든, 파견직이든,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강력히 금지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 </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파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7. "차별적 처우"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임금</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b></font></div> <div><font size="3" face="맑은 고딕"><b>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b></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그래서 기업들은 이 조항의 적용을 피하려고, 비서를 파견직으로 뽑는 경우에는, 공채출신이나 직접고용근로자들에게는 비서 일을 안시킵니다. 그런데 같은 비서일을 하는 사람중에서 파견직과 직접고용노동자가 섞여있는 회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이런 회사들은 거의 다 파견직과 직접고용 노동자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속으로만 쾌재를 부르면서 최대한 그 회사를 열심히 잘 다니시고유.</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퇴사하신 후에 차별로 인해 덜 받은 임금을 모두다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퇴사 후에 반드시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단 임금시효는 3년이므로, 덜 받은 날로부터 너무 늦게 청구하지는 마시고요.</font></div>
<p></p><p></p><center><font size="3"><a href="https://band.us/@dignity">노동법.kr</a>에서 15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br>노동법 강의를 연재하고 있는 노동법 덕후</font></center><p></p><center><font size="3">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소장 써 드림.<br><a href="http://todayhumor.com/?jisik_208749">http://todayhumor.com/?jisik_208749</a> 참고.</font></center><p></p><center><font size="3">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a href="http://1889.kr">http://1889.kr</a> 에서 받음</fon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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