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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jisik_208751
    작성자 : 녘.net
    추천 : 3
    조회수 : 1691
    IP : 1.236.***.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4/01 14:22:09
    http://todayhumor.com/?jisik_208751 모바일
    10일 일하고 해고당한 직원에 "4000만원 줘라" 판결한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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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2019년 11월 28일 로톡뉴스에서 10일 일하고 해고당한 직원에 4000만원 주라고 한 판결이 소개되었는데요, 바로 이 직원이 4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회사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채 말로만 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위해 교부된 문서는 노동자가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회사를 떠난다는 증거입니다. 꼭 챙기세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향후 분쟁가능성을 예상하도록 해서, 사용자 스스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자제하게 하고, 해고를 하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잘 지키게 하므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해고된 노동자에게는 자의로 회사를 사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시 서면으로는 통지 받지 못하고 말로만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유? 해고는 오로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법이 그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 그러므로 회사는 말로만 한 해고 통지에 대해 아무 효력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동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말로만 이루어진 해고에 대해, 노동자는 절차의 부당성을 내세워서 부당해고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철회되거나 무효라는 점이 인정되기 전까지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해고의 서면통지관련 업무처리지침 참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과연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게 사실인지 다툼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증거를 조작하지 않는 이상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녘.net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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