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jisik_208747
    작성자 : 녘.net
    추천 : 1
    조회수 : 1072
    IP : 1.236.***.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4/01 08:40:11
    http://todayhumor.com/?jisik_208747 모바일
    법원이 부당해고를 판단할 때, 심사하는 두 가지 내용
    옵션
    • 창작글
    근로기준법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해고가 있습니다. 징계해고와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대량해고를 이르고, 징계해고는 노동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는 해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일단 징계해고만 다루겠습니다.
     
    법원이나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할 때는 두 가지를 봅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야 할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실체적 정당성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이나 노동위는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해고의 경우, 실체적 정당성은 살펴볼 필요도 없이 그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징계해고의 절차는 두 가지 뿐입니다. 그건 앞서 설명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와 해고예고입니다.
     
    법원은 해고예고의무를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지 않고 단속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예고수당도 주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가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사용자가 끌려가서 형사 처벌만 받으면 됩니다.
     
    이에 반해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지키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무효라고 평가합니다.
     
    한편 해고를 할 때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나타난 절차도 모두 준수해야합니다.
     
    고용노동부 예규인 ‘취업규칙심사요령’을 살펴보면, 취업규칙에서 징계결정시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근로감독관이 변경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규칙에는 인사위원회 등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들어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할 때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사용자는 실체적 정당성 심사 때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용자가 해고를 결정할 당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사실들이 무엇인지 전혀 검토해보지 않았다는 의미일 텐데, 노동자가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사실들이 소송이나 구제절차 과정에서 느닷없이 튀어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20/04/01 09:48:52  108.162.***.102  말미잘  18013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9587
    스마트스토어를 열때 상품과 고객층이 명확하다면. 고민19382 23/08/24 21:24 1081 0
    209586
    장기간 피곤하면 머리가 나빠지는거 맞죠?? [14] 솔로궁디Lv30 23/08/21 17:47 1304 7
    209585
    캐시닥 진행 중인 퀴즈 정답 다 있어요! 샛별1 23/08/21 17:19 980 0
    209579
    태풍이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면 서로 밀어내던가요??? [12] 솔로궁디Lv30 23/08/08 20:58 1550 3
    209575
    방바닥 보일러 배관이요 냉난방 겸용으로는 안되겠죠?? [4] 솔로궁디Lv30 23/07/30 16:52 1277 2
    209574
    하늘 높이 가짜 구름 만들어 놓으면 기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3] 솔로궁디Lv29 23/07/28 15:39 1157 2
    209573
    (질문)오잉? 역함수는 뭐죠???? 왜 이런게 있죠??? [3] 본인삭제금지 솔로궁디Lv29 23/07/25 16:48 1165 2
    209572
    어머님 요가학원 추천서때문에 그러는데 간단한 문장 영어로 번역부탁드려요 [2] JJoCo 23/07/21 16:37 1538 1
    209571
    얼음, 얼음물 [2] MD그리고 23/07/21 09:06 1142 0
    209570
    청춘시집#011어린시절 글쓰는공돌이 23/07/12 15:10 1060 0
    209569
    청춘시집#010의지 글쓰는공돌이 23/07/10 10:30 1087 0
    209568
    청춘시집#009수고했어 글쓰는공돌이 23/07/08 18:05 998 0
    209567
    청소할때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 그냥 써도 되나요? [19] 본인삭제금지 솔로궁디Lv29 23/07/08 05:43 1610 3
    209563
    흰옷에 묻은커피 [5] 알콜중독변태 23/06/29 14:24 1488 2
    209562
    ✅ 2023 충남 직장인 e스포츠 대회 정보 ✅ 당근당든 23/06/29 14:16 1143 0
    209561
    이거 무슨 뱀 일까요??? [11] 몽랑유객 23/06/23 18:55 1569 3
    209560
    국내 국제학교 현황 창작글 에그몽디 23/06/18 23:19 2308 0
    209559
    아이폰 14좋나용? [2] 컴트루팟 23/06/17 04:30 1294 1
    209556
    안전화 어떻게 버리는가요?? [9] 솔로궁디Lv28 23/06/11 18:47 1858 2
    209554
    스노클링 아시는분 계시나요..? [2] 혀니의표효 23/06/06 00:59 1323 2
    209552
    불면증 있으신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3] Cherubim 23/06/02 18:01 1287 2
    209550
    근로장려금 질문입니다 [2] 짱아킴 23/05/30 20:16 1364 0
    209549
    공휴일 연장근로 질문. 불투명 23/05/30 20:14 1087 0
    209548
    고대 축제 때 고대생인 척 하는 법 [1] 시시시식 23/05/26 13:42 1774 1
    209546
    이런 사람들 [2] qkfmeltb12 23/05/22 01:12 1189 0
    209544
    컴게에도 올리긴했는데.. USB 메모리 고유 정보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로댕댕 23/05/18 02:01 1506 2
    209543
    커터칼등에 있는 홈의 용도 아시는분? [5] 나는가구다 23/05/12 12:40 1652 1
    209541
    ncs 수리 관련 질문 [2] 흑규 23/05/02 16:16 1235 2
    209540
    유튜브 추천 검색어 짜증 쥴리엣 23/04/30 20:26 1444 0
    209539
    컴퓨터 ip주소 뭐가 정확한건가요? [2] KANG3 23/04/28 21:17 1434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