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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징계 사유 해당"
감독 대상 금융사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접대를 요구해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더팩트 DB
감독 대상 금융사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접대를 요구해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정대 부장판사)는 금융감독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12월 보험대리점 검사 기간 중 보험영업검사실 소속 A 씨가 수검 기관 직원에게 저녁식사와 유흥주점 방문을 요구해 총 66만8500원의 향응을 받고 사적 접촉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2023년 5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유로 면직 처분했다.
A 씨는 같은해 6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징계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고, 관계 규정 적용에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중노위도 같은 이유로 금감원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금감원은 "재심 사유가 없을 땐 징계위 재개최 의무가 없다"며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 씨가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며 "능동적으로 향응 제공을 요구한 사정을 고려하면 양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385559?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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