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111/1637282232b94e062ff71e4406ac23497064ea0406__mn792537__w658__h443__f44522__Ym202111.jpg" alt="1.jpg" style="width:658px;height:443px;" filesize="44522"></p> <p> </p> <p>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이웃 일가족에 흉기 급습을 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부실 대응이 또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도 늦장 대응을 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압했다는 것이다.</p> <p>지난 15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p> <p>경찰은 이에 여성 경찰관 1명과 남성 경찰관 1명 등 총 2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출동한 경찰은 난동을 피우는 A씨와 피해 가족을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4층 집으로, 피해를 본 가족의 엄마와 딸은 3층 집에서, 아빠는 1층에서 각각 경찰에 상황 설명을 하게 됐다.</p> <p>이때 4층으로 돌아갔던 A씨가 갑자기 흉기를 들고 내려와 엄마와 딸에게 휘둘렀다. 비명이 울렸고 빌라 1층에 있던 아빠는 빠르게 집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이탈하는 여경을 목격했다.</p> <p>당시 여경은 A씨의 범행을 보고도 대치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대응 논란을 낳았다. 통상 경찰관은 출동 시 총기와 테이저건, 삼단봉 등 총 3가지 무기를 소지한다.</p> <p>피해가족의 아빠는 1층에 있던 경찰관도 늦장 대응을 했다고 주장했다. JTBC에 따르면 그는 "비명을 듣고 올라가는데 1∼2층 사이에서 여경이 소리를 지르며 지나쳐 갔다"면서 "같이 올라오는 줄 알았던 다른 경찰관은 따라오지 않았다"고 했다.</p> <p>이어 "혼자 올라갔더니 아내 목에서 분수처럼 피가 솟고 딸은 엄마를 살리겠다며 흉기를 든 A씨의 손을 잡고 대치 중이었다"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A씨를 내리쳤고 기절하자 그제야 경찰관이 와서 수갑을 채웠다"고 했다.</p> <p>당시 경찰관은 공동현관문이 잠기는 바람에 현장에 늦게 도착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늦장 대응으로 피해 가족의 엄마는 목에 흉기를 찔려 의식을 잃었으며, 아빠와 딸은 얼굴과 오른손을 각각 흉기에 다쳤다.</p> <p>경찰은 이와 관련해 공식 사과에 나섰다. 인천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지난 18일 홈페이지에 '층간소음 갈등으로 빚어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 사과문을 게재했다.</p> <p>경찰은 "이번 인천논현경찰서의 112 신고사건 처리와 관련,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은 인천경찰의 소극적이고 미흡한 사건 대응에 대해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p> <p>이어 "피의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는 별개로 현재까지의 자체 확인 조사된 사항을 토대로 추가 철저한 감찰 조사를 통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엄중히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보신 피해자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