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class="link_figure"> </p> <p> </p> <p>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9/24/startoday/20200924105119722tjuy.jpg" alt="20200924105119722tjuy.jpg"></p> <p> </p> <div>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div> <p>대법원이 집단 성폭행, 몰카 혐의를 받고 있는 정준영, 최종훈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의 원심이 확정됐다. </p> <p>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오전 10시 10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어 정준영, 최종훈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들은 남은 형량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다. </p> <p> </p> <p> </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