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화손보는 해당 어린이 아버지 보험회사의 상대편 회사이다. <div><br></div> <div>2. 초등학생의 아버지는 무면허 무보험의 오토바이 운전자이다.</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실종상태인 엄마 분(9000만원)은 법적 으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돈이다.</span></div> <div><br></div> <div>4. 초등학생의 주소지는 아파트(보육원이 아파트)로 주소 되어있었다.</div> <div><br></div> <div>5. 후견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아 초등학생에게 보낸것이다.</div> <div><br></div> <div>6. 이행권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다(합의 하던 중에 후견인이 한문철 변호사를 찾아 간 것)</div> <div><br></div> <div>7. 12%는 보험약관에 따른 이자율이다</div> <div><br></div> <div>8. 9000만원에 대해서도 미지급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div> <div><br></div> <div>9. 한화손보의 부지급률(청구건대비 지급하지 않은 건)은 0.91로 업계 평균수준이다(평균 0.83)</div> <div><br></div> <div>10. 5년이 지난 지금 100% 선지급한 보험금에서 과실비율의 50%인 돈은 자동차운전자의 유가족에게 지급해야 하니 초등학생에게 50%를 돌려달라는 것이다.</div> <div><br></div> <div>11. 실종자인 엄마 분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당연한거다(자동차운전자 유가족에게 돈 지급해야 하니까) </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저는 한화손보가 지금처럼 욕먹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div> <div><br></div> <div>너무 초등학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5년간 치료받고 있고 보험금도 못받은 자동차운전자 가족의 입장은....</div> <div><br></div> <div>이것이 안좋은 선례가되어서 앞으로 손해보험사에서 과실비율 미산정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면 오히려 사용하는 사람들만 힘들어질지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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