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2/154909671620e4495d4892403fae50d80ba46c7a54__w420__h700__f27430__Ym201902.jpg" alt="20190131004160_0_20190202150008100.jpg" style="border:medium none;" width="420" height="700"></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902/154909672004d2e551cf5d4074a42e850fefb67f90__w500__h889__f63296__Ym201902.jpg" alt="20190131004290_0_20190202150008130.jpg" style="border:medium none;" width="500" height="889"></div><br></div> <div><br></div> <div>최근 애플의 무선 통신 파일 공유 규격인 ‘에어드롭’을 이용해 임산부석에 앉은 남성을 간접적으로 공격하는 소위 ‘에어드롭 테러’가 잇따르고 있다.</div>이는 가해자가 공공장소에서 애플 기기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임산부석에 앉은 남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이미지를 전송하는 것이다.<br>주변의 아이폰, 아이패드, 맥 등 애플 기기끼리 사진, 비디오, 문서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에어드롭’ 기능을 활용해서다. <br><br>일본, 미국 등 해외에선 ‘에어드롭’으로 음란물을 보내는 ‘사이버 플래셔(cyber-flasher)’가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br>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남성의 성기나 성관계 사진 등을 보내는 것이다.<br>가해자는 ‘에어드롭’으로 이미지를 보낼 때 상대방 기기에서 이미지의 섬네일 알림이 뜨는 점을 노린다.<br>피해자들은 해당 사진을 받겠다고 수락하지 않아도 이 과정에서 축소된 형태의 음란물을 보아야 한다.<br><br>‘사이버 플래셔’ 문제가 커지자 미국 뉴욕 시의회는 음란 사진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보내는 행위에 대해 벌금 1000달러 또는 1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br>하지만 ‘에어드롭 테러’는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br>‘에어드롭’을 통한 데이터 공유는 이동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지 않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다이렉트(Wi-Fi Direct)를 이용한다.<br>누가 이미지를 보냈는지 알아내려면 애플에 정보를 요청해야 한다.<br><br><div>========================</div> <div><br></div> <div>호오 아잉폰 유저들끼리 뒷담화가 가능했구나...</div> <div><br></div> <div>근데 두번째 제보자 화면이라는ㄱㅓ... 뉴스기사 댓글 얼핏 보이는거 보아하니...<br>두번째짤 제보자도 평소 관심사의 수준이 별다르지 않을것 같은데... <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