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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제도설계안을 내놓는다. 기금 고갈이 '국민연금 지급 중단'으로 여겨지지 않도록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연금 납부액 한도 내에서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식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점이 문제다. 이때 부족한 연금액을 재정에 충당하는 방안도 정치권이 합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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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엠에쎈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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