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div>2018년 부터 간호조무사 제도가 폐지되고</div><div>1. 간호사</div><div>2. 1급 실무간호인력</div><div>3. 2급 실무간호인력</div><div>이렇게 3단계로 나뉘어집니다.</div><div>이에 따르면 각 단계별로 업무 범위도 명확히 구분된다고 합니다.</div><div>간호사는 독자적인 간호중재를 하고 1급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 의사의 위임을 받아 간호보조 진료보조 업무를 맡으며 의원에서는 독립적인 간호중재가 가능합니다.</div><div>2급 실무간호인력은 1급과 업무 범위는 동일하나 1급 실무 간호 인력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div><div><br></div><div>단계별로 교육과정의 차이도 있습니다.</div><div>간호사는 4년의 대학 교육과 실습을, 1급 실무간호인력은 대학 2년 이수, 2급은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 혹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div><div><br></div><div>말은 좋죠. 단계별로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다.</div><div><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지금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있습니다.</span></div><div>그런데 이게 3차 병원에서나 명확히 구분되지 2차 병원, 의원 등등 로컬에서는 안 되고 있습니다.</div><div>오히려 지금과 같은 개정안은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를 더욱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div><div>간호사는 의사의 감독하에 의사의 업무를 대신한다. 실무간호인력은 간호사와 의사의 감독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대신한다.</div><div>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의사들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일일이 감독할만큼 한가하지도 않고, 간호사처럼 24시간 환자 케어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간호사는 조무사 업무를 감독할 시간이 있냐구요? 말도 안 되죠.</div><div><br></div><div>또한가지 문제는 1급, 2급 실무간호인력이 일정 기간의 교육을 통해 간호사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div><div>(여기서 간호국시 합격률이 90퍼가 넘네 밥그릇 뺏길까봐 그러네 그런얘기 하시려면 조용히 뒤로가기 눌러주세요.<span style=\"font-size: 10pt; line-height: 1.8;\">)</span></div><div>글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합격 할 수 있죠.</div><div>그런데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div><div>병리학, 해부학, 생화학, 약리학, 모성간호학, 성인간호학, 노인간호학 등등의 이론적인 지식과 1000시간의 실습 끝에 합격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div><div>경력이라는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을 다루는 데에 경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div><div>이 약이 왜 정맥 주사를 하면 안 되는지, 약물 용량의 허용범위는 어떻게 되는지,</div><div>환자가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데 있어서도 누구는 의사에게 노티하고 누구는 안 하고는</div><div>그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겠죠.</div><div><br></div><div>의사도 간호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간호사도 의사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div><div>간호사도 조무사 없이는 일을 할 수 없고, 조무사도 간호사 없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div><div>다 각자의 영역에서 정해진 업무가 있는 것이고 넘을 수 있는 것과 넘을 수 없는 것이 있는 겁니다.</div><div>그리고 이것이 사무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더 엄격해야 합니다.</div><div>민주당이 무슨 생각으로 법을 개정했는지 모르겠으나</div><div>결과적으로 이건 그 누구를 위한 법도 아닙니다.</div><div><br></div><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