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강기남)은 28일 수업 중 학생들을 체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52) 교사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div> <div><br></div> <div>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교사는 다수 학생들에게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성적 수치심을 부르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쳤다"며 "하지만 피해 학생들과 모두 합의해 선처를 원하고, 이 사건으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아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div> <div><br></div> <div>A교사는 지난해 9월 5일 포항 한 고교 교실에서 학생 B(16)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차례 때리고, 같은 이유로 10여 명의 학생을 20~130대씩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 3명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