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제가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br></p> <p>아래 글을 읽고도 그 잘잘못을 판단할 수 없어서 도움을 청합니다.</p> <p> </p> <p>아래 글의 주장과 인용에 대해</p> <p>문제점과 홇고 그름에 대해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p> <p> <br></p> <p>내 민족 내 역사에 대한 공부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br></p> <p>반성합니다.</p> <p> <br></p> <p>===================아래====================================</p> <p> <br></p> <p>☆한일청구권협정☆<br><br>오늘은 비도 오고 곧 미세먼지도 닥친다 합니다<br><br>모두 다 집에 계시리라 생각합니다<br><br>며칠 전 일본의 外務省 局長이 한국을 찾아와 가진 실무협상에서 한국 징용피해자들의 일본기업재산 압류에 의한 현금화 조치 試圖를 거부하였습니다.<br><br>앞으로 한일 간에 事態의 推移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서 함 정리해 봅니다~~<br><br>일본이 1965년에 한국에 지급한 무상 2억 달러, 유상 3억 달러는 韓日간에 체결된 '韓日請求權協定'에 의한 것입니다<br><br>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br>식민지배를 사죄하는 차원에서의 '賠償'으로 봄이 至當한데<br><br>정작 협정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請求權 운운' 이라고 되어 있음은 무슨 연유입니까?<br><br>또 그 협정의 內容을 살펴봐도, '支給原因'이 謝罪 차원과는 한참 거리가 멉니다<br><br>즉, 그 이름도 生硬(생경)한 '請求權調整'이니 '경제협력자금' 이라는 비교적 價値中立的인 단어들로만 나열되어 있을 뿐 <br><br>실질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侵略, 植民, 賠償''이라는 용어는 모조리 배제되어 있습니다<br><br>즉, 協定의 '제목'이나 그 '내용' 그 어느 쪽을 보더라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의 차원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br><br>금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급원인'을 규정함에 있어서 본질을 회피하여 달리 이론구성이 되어 있으니 그 결과로 산정된 금액은 턱도없이 낮게 되었습니다<br><br>그러나 한국이 받은 위 금원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植民支配에 대한 賠償''이 틀림이 없지요<br><br>따라서, 협정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도 그렇게 明記됨이 마땅하였지만<br><br>결국 협정의 제목이나 그 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원인'은 本質이나 實質에서 한참 비켜나 있었습니다<br><br>주지하다시피~<br>한국과 일본은 1965년 '한일조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을 체결합니다<br><br>그 4개의 부속협정 중의 하나가 바로 소위 ''한일청구권협정'' 입니다<br><br>위 부속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되어 있습니다<br><br>위 부속협정을 줄여서 통상 ''한일청구권협정'' 으로 부르는데, <br><br> '기본조약'에는 물론이고, '부속협정'에도 '일본의 侵略과 支配 및 이에 따른 謝過 내지 謝罪'라는 표현은 전혀 되어 있지 아니 하고<br><br>오로지 '일본이 조선에 투자한 자본과 일본인의 개별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한국은 대일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br><br>그래서 협정서만 보면 한국과 일본 양국간의 長期間 去來를 精算하는 듯한 외형, 즉 일종의 국가간의 商去來로 보이기까지 합니다. <br><br>어쨌든 위 한일청구권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습니다<br><br>그런데 宜當 지급원인을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차원'으로 명기하고 이를 전제로 하여 배상금액이 산정되고 또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r><br>어찌하여 본질을 한참 회피하여 ''청구권''이니 ''경제협력''이니 하는 엉뚱한 표현으로 둔갑이 되었을까요?<br> <br>그런데 정작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버마) 도합4개국은 일본과의 협정에서 ''賠償''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된 연유일까요?<br><br>또, 한국은 35년이라는 長期的인 기간의 점령을 당하고 總體的인 착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br><br>그보다 훨씬 단기간인 3년을 占領당한 필리핀보다 적은 액수의 돈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br><br>그 점에 대해 일반의 상식을 뒤집는 시각을 드러낸 '反日種族主義'라는 책이 작년에 발간되어 참으로 우리에게는 한 때는 충격이었습니다<br><br>그 책은 흔히들 著者를 '이영희 교수' 단독으로 알고 있지만 동인은 대표집필자이고 <br><br>실제는 총 6인의 저자가 각 章별로 글을 게재한 공동집필의 형식입니다. <br><br>그 책에서 한일청구권협정과 관련한 글은 '제10章'으로서 '주익종 교수'가 집필하였는데 <br><br>동인의 주장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면~<br><br>1) 애당초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게 별로 없었다.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체의 청구권이 완전히 정리되었다<br><br>2) 국제법, 국제관계에 식민지배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없다. 한국이 배상받으려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었다<br><br>3) 애당초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일본과의 과거사가 매듭지워졌기 때문에 한국은 과거사가 청산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br><br>4)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과 2018년의 우리 대법원 판결은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을 폐기하지 않는 한 부당하다<br><br>5) 그리고 점령기간이 3년에 불과한 필리핀은 일본으로부터 5억5천만달러를 ''전쟁배상금" 이라는 이름으로 받은 것이니<br><br>'35년을 지배당한 한국이 불과 3억달러 밖에 받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둘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無知의 所致'이다<br> <br>............................... <br><br>이상이 대충 요약한 거라 생각합니다<br><br>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차원'에서 돈을 받지 못하고<br>본질을 벗어난 '請求權의 조정'이니 '經濟協力'이라는 稀罕한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된 것은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에 기인한 것은 물론입니다<br><br>그러나 십 수 년이 지나 1965년에 협정체결에 이르러서도 우리 한국은 그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정당했던 국제법상의 지위를 뒤집거나 이와는 무관하게 실체에 부합하는 '賠償'이란 이름으로 일본과 당당히 협상하여 돈을 받아낼 國力이 되지 않았겠지요<br><br>어쨌든, 주교수에 의하면<br>한국은 '전승국'이 아님은 물론이고 '식민지피해국' 조차도 아니라는 취지입니다<br><br>일본의 '一部'였다가 일본으로부터 '獨立'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br><br>즉, 주교수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가 마치 하늘이 내려준 神聖한 命令인 양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뿐 <br><br>그 실질이 歪曲되어 있는 부당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피력하지 않고 있습니다<br><br>그가 한국이 '식민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br><br>즉, 한국은 1910년 合倂으로 일본의 '一部'가 되었으므로 더이상 '식민지'의 개념이 아니고 (즉, '합병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배를 받아야 진정한 식민지' 라는 취지로 보입니다)<br><br>1945년 일본에서 '분리독립'한 존재에 불과하므로 <br><br>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는 돈은 ''식민지배의 배상차원''이 될 수 없으며 <br><br>또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도 아니므로 '전쟁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도 아니라는 겁니다<br><br>결국 일본으로부터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양국의 각 청구권을 상호조정한 결과이므로<br><br>그 명칭도 '배상협정'이 될 수 없고 결국 '한일청구권협정'이라는 용어가 상당하다는 겁니다<br><br>결국 '식민지배의 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br><br>이상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참으로 '形式論理'의 極致이자 완결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br> <br>혹시 주교수의 그러한 주장이 지금까지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正鵠을 찌르는 知性의 産物로 보인다는 분이 계십니까?<br> <br>그러나 정말 가슴 아프게도~ <br>'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내용은 그러했습니다<br><br>위 강화조약은 제2조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다'고 하고<br><br>제4조에서는 '양국간의 재산및 청구권을 특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br><br>그외 한국과 관련하여 '식민지배의 배상'이란 표현을 사용한 규정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br><br>반면에 필리핀, 미얀마, 인도네시아, 베트남 도합 4개국은 '제14조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br><br>즉, 배상받을 권리를 가진 ''연합국''으로 분류되어 각국은 후일 일본과의 각각의 양자회담을 통해 한국과 같은 '청구권협정'의 형식이 아닌 '배상협정'의 형식으로 체결했습니다<br><br>그러나 韓國과 臺灣은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으로 취급되고 <br><br>정작 위 4개국보다도 장기간에 걸친 근원적, 총체적 피해를 입고도 배상청구차원의 권리를 박탈당한 것입니다<br><br>그런데 주교수는 위 강화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를 마치 '崇拜해야 할 불멸의 經典'쯤으로 여기는 듯 합니다<br><br>그 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戰勝國'도 아니고 '일본의 植民地 피해국'도 아니라고 하면서 <br><br>마치 하늘에서 혼자서 진리라도 下賜받은 양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표현을 하면서 계속 强辯합니다 <br><br>그리고 '그러한 한국의 국제법적 지위가 바로 청구권교섭의 틀을 결정했다'고 하면서<br><br>이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을 '無知의 所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br><br>즉, 그는 한국이 과거에 일본의 일부였다가 분리독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형식적인 시각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을 뿐<br><br>'한일청구권협정'의 원천적이고도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고찰도 시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br><br>그리고 주교수의 위 주장은 한일청구권협정의 有效性을 전제로 하더라도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br><br>즉, 그 협정의 존재가 한국의 개별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는 우선 협정서의 文言에 기초하여 그 적용범위를 검토해야 할 문제입니다<br><br>그런데 그 법률적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주교수가 그토록 비판한 한국의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논 리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다고 봅니다<br><br>즉, 우리 대법원의 판결취지는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협상이 아니라 (그 점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상세히 살펴 보았습니다)<br><br>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에 불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br><br>따라서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은 배상과 관련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는 취지입니다<br><br>즉, 한일청구권협정이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br>개별 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못한다는 취지입니다<br><br>자~이제 주익종 교수의 위 주장과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비교할 때입니다<br><br>과연 일본 정부의 주장대로, 그리고 주익종 교수의 주장대로,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 된 것인지<br><br>그래서 '한국인이 개별적으로도 일본 또는 전범기업에 대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도 못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br><br>판단컨대, <br>한일청구권협정 그 내용 어디에도 일본의 '식민지배'라는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br><br>즉, 동 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협정이 아니란 것은 文言적으로 봐도 너무나 명백합니다<br><br>따라서 '피징용한국인의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까지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요?<br> <br>이것이 바로 법률적 해석입니다<br><br>그러나 주익종 교수는 일체의 법적 해석을 하고 있지 않으며, 나아가 대법원의 법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도 일체의 구체적 論評을 한 적이 없습니다<br><br>기껏해야 대법원이 '司法積極主義'에 의해 정치적 분야에 판결하였다는 정도의 추상적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았습니다<br><br>물론 이상은 '法的 解釋'입니다<br>한일청구권협정에 기속되지 않는 韓國民에게 한국정부가 일본의 전범기업을 代位하여 賠償을 하여 주고 日本과의 外交的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은 政策의 문제로서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 생각합니다<br><br>한국에서 이영희 교수 등이 한국을 '거짓말하는 사회' 라고 하면서 '지식인의 良心'을 운운하여 결과적으로는 日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셈입니다<br><br>그러나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br>정작 물건너 日本에서는 良心的 변호사들이 한국의 징용공을 위한 변론을 책으로 발간하였답니다<br><br>그 책의 제목이 ''완전하지도, 끝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박하는 겁니다<br><br>이영희 교수와 주익종 교수는 '바른 歷史', '학자적 良心'이라는 唯我獨存식 표현을 내는 등 잘못된 '學問的 確信'에 빠져 너무 쉽게 '韓國民들이 無知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하지 않을까요?<br><br>또 이 기회에 일본인 변호사들의 책을 읽고 자신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해던 학문적 誤謬를 뒤늦게 깨닫고 인정하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br><br>(다만 여러 방면에서 그들이 적절히 지적했다고 볼 수 있는 기존의 한국사회의 편견 부분은 당연히 이를 수용하여 고쳐 나가야겠지요)</p> <p> </p>
출처 |
내 지인의 글입니다. 사람은 좋은 사람이나 때론 정치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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