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답은 간단합니다. 독립운동은 테러리즘과 무관한 합법적 전쟁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이는 국제법상 규정이 그러합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1. 2차 대전 이후 1953년 제네바 협약에 의거하여 타국의 영토침범과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민족해방 투쟁은 </div> <div> </div> <div>완전 합법적인 무력투쟁이라 명시하였으며 <br></div> <div> </div> <div>2. 국제연합의 입장 역시 기본적으로 국가 간 전쟁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div> <div> </div> <div>그 예외 조항인 합법적 전쟁의 사례로 식민지 지배에 항거한 민족해방전쟁을 규정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즉 민족해방전쟁은 국게법상 합법한 교전행위임을 총회결의를 통해 선언되어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유엔은 </div> <div> </div> <div>1970년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국민에 의한 '전쟁’의 정당성을 승인한 총회결의를 거쳐 </div> <div> </div> <div>"'일체의 필요한 수단을 이용하여’ 자결권을 행사한 국민의 투쟁의 정당성을 승인하였고 </div> <div> </div> <div> 1973년 다시 총회 결의를 통해 그러한 식민지 독립투쟁의 방식은 곧 "무력투쟁임"을 적시하여 명확하게 승인하였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3. 1977년의 제네바 제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이러한 독립운동의 자결권 행사에 대한 전쟁법 규정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하여 </div> <div> </div> <div>자결권을 행사하여 식민지지배 및 외국에 의한 점령에 대해서 그리고 인종차별체제에 대해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무력분쟁은 </div> <div> </div> <div>국제법상 전쟁조약의 보호를 받는 성질을 갖는 무력 분쟁이라고 정의하고 전쟁법의 적용을 인정하였으며(1조 4항) </div> <div> </div> <div>제1추가의정서 44조는 평화적 주민과 자신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자가 무기를 공공연하게 휴대하는 한, </div> <div> </div> <div>특정의 기간 전투원으로서의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여 </div> <div> </div> <div>소위 정규군이 아닌 일반인이 비 전투지역에서 언제든 무기를 휴대하여 게릴라 형식으로 무장투쟁을 하는 것 역시 </div> <div> </div> <div>국제법상 전쟁행위로 규정하여 국가간의 전쟁법 적용을 받는 행위라 명시한 바 있습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정리하면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여 </div> <div> </div> <div>안중근 의사가 이토히로부미를 사살하고 만주에서 독립군이 전쟁을 하고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장성을 목표로 폭탄을 투적하며</div> <div> </div> <div>이봉창 의사가 일왕을 저격 한 행위 모두가 국제법에서 합법적 무력투쟁으로 인정 받는 행위인 동시에 </div> <div> </div> <div>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행위로 제네바 협정의 적용을 받는 교전행위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즉 독립운동은 당연히 테러리즘과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div> <div> </div> <div>공식적으로는 임시정부 또는 주권을 피탈 당한 한반도 시민들이 적국인 일본국과 벌인 전쟁 행위입니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