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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3만5천원씩 30회를 등록하였습니다.
카드로 결제하면서 부가세 10%더 냈구요. -_-;;
아무튼 운동을 5회쯤하였는데 회사가 갑자기 이사를 하게되어
더이상 이동네에 올일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환불을 요청하러 갔는데..
3만5천원은 이벤트가격이니 환불시에는 이벤트 가격이 아닌
정상가 8만원으로 계산하여 8만원 x 5회 = 40만원을 차감한다
하더군요..-_-;;
만약 10회를 하면 80만원 차감하고 20회를 하고 도중에 그만두면
돈을 더뱉어내고 와야하는건지..-_-;;
왜 남은 횟수는 정상가가 적용안되고 사용한 횟수만 정상가로
적용하여 계산을 하는지..
아무튼 이게 논리나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법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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