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이내 상소 가능…최종 판정은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br><br>(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분쟁에서 일본에 패소했다.<br><br>세계무역기구(<span class="word_dic en">WTO</span>)는 22일(현지시간) 일본 정부가 제기한 소송 결과를 공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첫 조치가 정당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입금지를 유지한 것은 <span class="word_dic en">WTO</span> 협정에 위배된다며 패소 판정했다.<br><br><span class="word_dic en">WTO</span>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28가지 수산물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입을 금지한 조치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an class="word_dic en">SPS</span>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br><br><span class="word_dic en">SPS</span>는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span class="word_dic en">WTO</span>가 이런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br><br><span class="word_dic en">WTO</span>는 포괄적 수입금지 조치뿐 아니라 2011년, 2013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요구한 추가 검사도 <span class="word_dic en">SPS</span>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br><br>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br><br>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임시 특별조치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기타 핵종 검사 추가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span class="word_dic en">WTO</span>에 한국을 제소했다.<br><br>이번 판정은 1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양측은 60일 이내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 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br><br>상소 기구는 다시 60일 동안 1심 법률 판단의 적절성을 심리한 뒤 1심 패널 판정을 확정, 파기, 수정할 수 있다. <br><br>현재 상소 기구는 일부 상소 위원 공석으로 사건이 밀려 있어 60일 기간을 제대로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br><br>최종 판정은 올해 하반기에 나오거나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어 당장 수입을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br><br><span class="word_dic en">WTO</span>는 지난해 10월 이번 판정과 관련된 보고서 초안을 전체 회원국이 회람하도록 했고 이날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br><br><span class="end_photo_org"><img src="" alt=""><em class="img_desc"> = 2월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열린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최 기자회견에서 회원들이 문재인 정부에 <span class="word_dic en">WTO</span> 제소 대응 관련 내용을 전면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m></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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