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댓글로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div>모기업에서 법무 업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여시 대빵이 공개한 변호사 비용 3백3십만원.(VAT, 즉 부가가치세 포함)</div> <div><br></div> <div>제가 거래하는 로펌은 단일소속 로펌 중 국내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로펌입니다.</div> <div>(단일소속 로펌이라 함은 처음 오픈할 당시 두 개의 로펌이 합쳐진 것이 아닌, </div> <div>단일 소속의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로펌을 말합니다)</div> <div><br></div> <div>일반적으로 법무업무 비용 관련된 내용을 보면,</div> <div><br></div> <div>1. OO사에서 당사에 내용증명을 보냈을 시, 이에 대한 법무대응방안 조언 : 1건 당 50만원(VAT 별도)</div> <div>내용증명의 내용을 분석, 이에 대해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다 라는 법적 해석을 코멘트 해 주는 정도</div> <div>로펌도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기업 간 거래로 이러한 건은 무척 저렴하게 진행합니다.</div> <div>(1년에 일반적으로 100건 이상 문의 주고 받습니다)</div> <div><br></div> <div><b>2. 기업간 소송 진행 시 : Case by Case</b></div> <div><b>일반적으로 소송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b></div> <div><b>만약, 5억짜리 건으로 우리측의 변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b></div> <div><b>1) 착수비 : 소송가액의 10% 가량</b></div> <div><b>2) 성공보수 : 소송가액의 10~20% 가량</b></div> <div><b>일전에 3억 짜리 소성건에 있어 착수비 1천4백만원, 성공보수 2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b></div> <div><b>착수비는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 결정이 나면, 소장 제출전에도 무조건 사전 지급해야 합니다.</b></div> <div><b>성공보수는 원하는 결과가 100% 도출되지 않았어도, </b></div> <div><b>일단 승소로 판결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b></div> <div><b>3억 중 1억을 회수한다 해도 승소이기 때문에 성공보수는 계약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b></div> <div><b>물론, 그 전에 계약서도 체결하죠.</b></div> <div><br></div> <div><b><font color="#ff0000">여시 운영자가 만약에 진짜 법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면,</font></b></div> <div><b><font color="#ff0000">우선 본 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을 한 계약서가 나왔어야 겠죠.</font></b></div> <div><b><font color="#ff0000">그리고, 3백만원으로 전체 건이 다 끝났아고 한다면</font></b></div> <div><b><font color="#ff0000">저건, 무조건 그냥 "상담"받은 것 입니다.</font></b></div> <div><b><font color="#ff0000"><br></font></b></div> <div>물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없다보니, 현재 상황만으로 분석한 글 입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