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section_subject"> <div id="newsTitle"> <div> <h3 class="tit_subject">식당 강하게 비판한 맛집블로거, 업주에 1천만원 배상</h3><span class="tit_subtit"></span><span class="info_data"><span class="data">연합뉴스</span> <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입력</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4.03.06 11:03</span> <span class="modify_date"><span class="txt_bar">|</span> <span class="data">수정</span> <span class="num ff_tahoma">2014.03.06 12:01</span> </span></span> <h4 id="newsBodyShadow" class="screen_out"></h4> <div id="newsCopyrightShadow" class="screen_out"></div></div></div></div> <div id="contentsWrapper" class="section_content"> <div id="medipotArea" class="video"></div> <div id="newsBody"> <div style="font-size: 16px" class="content font_type_1"> <div>(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유명 맛집 블로거가 강하게 비판한 식당이 폐업까지 할 정도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법적인 책임이 있을까?<br /><br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피소된 블로거가 소송 도중에 업주와 배상에 합의해 어느 정도는 책임을 지게 됐다.<br /><br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식집을 운영하던 A씨가 맛집 블로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임의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br /><br /></div> <div> <div style="width: 500px" class="image"> <div class="img"><img alt="" src="http://i2.media.daumcdn.net/svc/image/U03/news/201403/06/yonhap/20140306120116175.jpg" width="500" height="341" /></div></div></div> <div>임의조정은 양측이 합의한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br /><br />A씨는 2012년 7월 해운대에서 고급 일식당을 열었다가 같은 해 9월 이 식당을 찾은 B씨가 맛을 보고 자신의 블로그에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br /><br />놀란 A씨가 B씨에게 요청, 이틀 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한 달도 안돼 식당 문을 닫았다.<br /><br />그러자 A씨는 "B씨의 블로그 때문에 예약취소가 잇따르고 이미지가 나빠져 식당을 운영할 수 없게 됐다"면서 B씨를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br /><br />A씨는 또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br /><br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각 변호사를 선임, 1년여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다가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자 결국 B씨가 1천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했다.<br /><br />B씨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br /><br />법조계의 한 인사는 "맛집과 블로거의 법적인 분쟁이 극히 드물어 재판결과가 주목됐는데 두 사람의 합의로 사법부의 판단은 유보된 것"이라며 "두 사람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게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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