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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역사에 임오화변이라고 있는데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굶겨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세자는 광증이
있었다고 하는데 부인이었던 혜경궁 홍씨가 인정한 사실입니다. 다만 아들인 정조가 아버지한테 해가 되어서
그 역사를 없앴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는 예외가 없어야하고 대의멸친을 했던 당태종 이세민처럼 김유신장군이
원술한테 했었던 행동을 보면 현실을 할수있습니다. 당태종에 대해서 이미 여려번 이야기했으니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김유신장군은 임전무퇴(전쟁에 임하면 물러남이 없어야한다)를 어긴 원술을
내치고 다신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술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을 세웠지만 원술의 어머니도 아버지의 뜻을
어길수가 없어서 끝내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민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사람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거나
범죄자라면 부모라도 대의멸친해야할것입니다. 물론 자식을 굶겨죽인 것은 옛날 역사이지만 오늘날에도
교훈을 주는 내용일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족이면 감쌀려고 하는데 법에는 예외가 없어야하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하여 부모라도 굶겨죽이는 정신이 필요할겁니다. 추가로 공공의적 모티브가 된 박한상이나
아동학대로 아이를 살해했으면 굶겨죽이는 정신이 필요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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