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3">"학력도 그렇고 공채 입사자가 아니라 애초에 계약서 쓸 때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급에 대한 부분은 정규직이랑 똑같이 못 받아요. 그렇게 받게 되면 정규직 분들이 난리치겠죠?. 그래도 그 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입사했는데, 왜 똑같이 받나 이런 이유로.. 성과급 똑같이 하는 건 억지 같아요. 비정규직 정규직시켜달라!! 이렇게 떼 쓰는 거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은 일을 한다면, 파견직도 정규직과 똑같은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해주신 말씀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에효.. 이 답글을 보니, 막 화가 납니다. 파견직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나서, 파견직이 된 건 줄 아세요? 아녜요! 여러분들이 파견직이 된 이유는요, 나라 다스리는 사람들이 못나서 파견직이 된 거에요.</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파견직 제도는 노동탄압이 극심했던 박정희 전두환 독재 정권들조차 이것의 위험성들을 알고 이를 금지하였던 몹쓸 제도입니다. 중간착취, 인신매매의 반인륜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일제강점기 때부터 한국전쟁 직전까지인 1950년까지 일자리를 미끼로 돈을 챙기는 이른바 '중간착취'가 널리 퍼졌거든요? 급기야 1953년 이승만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통해 중간착취를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또 박정희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1961년 경제제일주의를 내세우며 '직업안정법'을 제정, 민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당시 제정된 직업안정법 제9조는 “누구든지 유료로 직업소개사업을 행하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놓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도 박정희 정부도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이런 중간착취부터 막아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그렇게 엄격히 금지된 중간착취가 허용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시기 제정된 파견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법은 1996년 12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날치기 통과시킨 이른바 노동법 개악 안에 포함돼 있었던 것인데요.</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당시 노동계가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집단 반발하여, 파견법의 즉각적인 시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1998년 정권교체 직전 IMF 구제 금융을 대가로 정부가 파견직 제도의 수용을 약속하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2004/15858002698574f898c10547b7bf340def6087bba7__mn791600__w848__h432__f37296__Ym202004.jpg" width="800" height="408" alt="IMF.jpg" class="chimg_photo" style="border:none;" filesize="37296"></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medium;">향후 약 20년 간 신자유주의 시대가 펼쳐진 것을 보면 언젠가는 만들어질 법이었지만, 최대한 노동자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설계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있습니다. </span></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아무리 외환위기 사태에 IMF의 압박이 대단했다고 해도 중간착취법만은 정부가 버티며 막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근로기준법의 중간착취 금지 취지에 맞게 간접고용을 규제해야 할 정부가 거꾸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한 것이니까요.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파견법은 이런 노동의 중간착취를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합법성마저 부여해주는 대한민국 노동입법 최악의 실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중이고요.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당시 IMF 협상단으로 왔던 IMF의 대표조차 지금와서는 그거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파견직 제도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여러분들이 지금 파견직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정규직보다 못나서 그런게 진짜 아녜요. 그 때 이 나라의 못난 정치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거에요.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당시 신한국당과 IMF가 파견직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기업에게 ‘고용유연성’을 선물해주기 위한 것이었거요.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그렇게 기업이 고용유연성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그 고용유연성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제도가 바로 파견직입니다. 정규직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고용안정성을 갖게 되었으면서도 그 고용안정성의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비정규직 제도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정규직근로자들은 고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모두 누리고, 파견직 근로자들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고, 이게 공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현대판 노예제도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곳에서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파견직 노동자의 임금이 정규직보다 더 높고요.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고용유연성의 대가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불하는 것보다 더 지불하기 때문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우리나라에서는 여기까지는 못가지만, 적어도 다른 부분에서는 차별은 하지 말라고, 파견법을 만들어놨는데요, 그 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기업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라도 지키라고 하는게 그렇게 이상한 일입니까?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솔직히 얘기해서요. 기업이 여러분들을 파견직으로 사용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소모품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비서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기업의 자세는 말씀드리기 민망한 정도로 매우 참혹합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우리 기업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남녀차별이 심하죠? 여성들은 결혼 후에는 육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둘 것이라는 관념이 있고, 여러분들의 여성 선배들은 그 참혹한 노동환경 속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직장내 성평등을 어렵게 어렵게 이뤄냈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이 와중에 여성 비서직에 대해서 파견직을 고집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네 기업들이 필요로 한 만큼만 일하다가 시집이나 가버리라는 것이 그들의 몹쓸 생각 아니겠습니까?</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좋다 그 말입니다. 힘이 쎈 저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힘이 약한 우리들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요. 그렇다면, 소모품 대우를 받는게 어쩔 수 없다면, 소모품 대우를 받을 때, 대우를 더 받지는 못하더라도 차별을 당하지는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여기 비서님들. 많은 분들이 비싼 등록금 내면서 4년제 대학교 나오셨고, 최소한 전문대학이라도 나오신 분들이잖아요? 부모님이 시집갈 때까지 기업으로부터 소모품대우나 받으라고 그렇게 공부시켜주셨겠습니까?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우리는 파견직 제도를 없앨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만약에 파견직 제도를 쓸만한 이유가 기업에게 없어진다면, 그들이 파견직 쓰겠습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하겠습니까?</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우리가 파견직으로서 보장받는 파견직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바로, 기업에게 파견직 제도를 쓸 실익을 조금이라도 없애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저들은 우리 후배, 우리 자녀들을 비서로 채용할 때,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겠습니까?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그런데 이 와중에 법을 보고도 못 믿으시면서, 법에 어긋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효력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파견직 노동자들 중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화나고 슬픈 일입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여러분들은 정규직보다 능력이 없어서 파견직이 아니고요, 운이 없는 시대에 운이 없어서 파견직이 되신 것입니다. ○○○님처럼 아무 저항 없이 불합리한 차별에 순응하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슬프고 화가 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font></div> <div><font size="3"> </font></div> <div><font size="3">여러분들은 기업이 필요로 하고 있는 노동력을 제공할 능력이 있는 인재들이고요. 자신의 노동력에 걸맞는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발 좀 행복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혼자생각</font></div> <div><font size="3"><br></font></div> <div><font size="3">노동 현실을 접할 때마다, 진짜로 나를 화 나게 하는 사람들은 사용자가 아니다. 노동자들이다. 이 병신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자신의 온 생활을 사용자의 돈을 벌어주는데 사용하면서도 자기 걱정은 뒤로하고 사용자 형편을 걱정하고 자빠졌다. 자신의 가치를 헐값으로 매기는 호구새끼들. 안 될 거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래서 뭘 하겠어? 해보고 판단해야지. 그들은 싸우기도 전에 져버린다. 자기가 질것이라고 믿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font></div> <div><br></div>
<p></p><p></p><center><font size="3"><a href="https://band.us/@dignity">노동법.kr</a>에서 15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br>노동법 강의를 연재하고 있는 노동법 덕후</font></center><p></p><center><font size="3">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소장 써 드림.<br><a href="http://todayhumor.com/?jisik_208749">http://todayhumor.com/?jisik_208749</a> 참고.</font></center><p></p><center><font size="3">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a href="http://1889.kr">http://1889.kr</a> 에서 받음</font></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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