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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1897024
    작성자 : 녘.net
    추천 : 0
    조회수 : 325
    IP : 1.236.***.5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04/01 18:12:38
    http://todayhumor.com/?freeboard_1897024 모바일
    부당해고를 다투는 소송의 기간을 줄이는 법
    옵션
    • 창작글

    아까 아침에    입사 열흘 만에 부당하게 해고 당하셨다가, 회사로부터 4,200만원을 받아내신 노동자 분의 이야기가 담긴 판결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보셨나유?  못보셨다면, 기사 한번 다녀 오시고요.  
     
     
    결과가 좋진 하지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부터 돈 받아내시는 데까지 630일 .. 거의 2년이 걸리셨어요. 좀 진이 빠지셨을 거에요. 더 빨리 끝장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그 이유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회사가 멍청했습니다.
     
    제가 사용자라면요, 오래 끌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고, 빨리 상황을 종결했을텐데요, 회사가 멍청해서 그럴 생각도 하지 못한 데다가, 고집까지 세서,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에 불복을 거듭한 나머지, 결국 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커지고, 기간도 늘어나고, 서로 고생한 거죠. 멍청하지 않은 사용자를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멍청한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회사가 현명하게 대응해주길 바라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이라는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 이 제도는 비용이 들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회사가 고집이 세고 멍청해서 불복을 거듭하면요, 이 제도의 장점이 모두 없어집니다. 결국 법원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만약 사용자가 고집이 세고 멍청해서 불복을 거듭할 것이 예상된다? 그러면 노동위원회 거치지 말고 바로 법원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멍청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법원 가는 게 낫습니다. 사용자가 멍청하지 않은 사람이면요, 소송 제기하자마자, 자기도 변호사 선임해서 승소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질 것 같으면 바로 합의하자고 안하겠습니까?
     
    둘째. 금액이 많았습니다.
     
    바로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생각나는 것은, “해고 무효 확인의 소”나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 같은 것이 있는데요, 이런 종류의 “확인의 소”는요, 소가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기본적으로 오래 걸립니다. 1심 선고까지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1심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회사가 또 불복을 해요. 그럼 또 세월아 네월아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해고 무효 확인의 소”나 “근로자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좀 미련한 짓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고 무효나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굳이 구하지 말고, 해고가 당연히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바로 해고기간의 임금을 달라고 청구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파견직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라면, 남은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라면, 약 6개월에서 1년분 정도의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라고 하거든요? 해고의 부당함을 다투는 경우에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이행기가 도달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해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 어차피 1심 판결 끝나기 전에 이행기가 도달할 겁니다.
     
    그럼, 법원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그 임금을 줄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당연히 살펴봅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도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될 것이고요.
     
    이렇게 임금을 청구해서 1심 판결에서 이기면요, 1심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가령 상대방이 불복해서 항소하더라도 일단 판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할 임금이 3,000만원이 넘는다고 칩시다. 아까 소개해드린 기사에 나온 근로자처럼 말이죠? 그럼, 최소한 1심 판결 때까지 10개월에서 1년은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3,000만원이 넘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 청구할 수 있도록, 월급 받을 월수를 조정하면 됩니다. 그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월급이 600만원인 노동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해고기간 중에서 4~5개월 분의 임금만 먼저 청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청구하는 금액에 3000만원이 안되겠죠? 그럼, 소액사건재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은, 소를 제기할 때 변론기일을 바로 결정해주고요, 변론기일도 한 번만 열고 끝내는 게 원칙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계약기간이 1년이 안남은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눠서 청구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받을 돈을 미리 확정할 수 있는데도,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만 청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법원이 판단도 하지 않고 소송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노동자나 파견직 노동자의 경우에는 남은 계약기간이 얼마인지 따져보고, 받을 돈이 3,000만원이 넘는다면, 얼마나 초과하는지 살펴본 후에,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3000만원만 청구할지, 아니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포기하고 전액을 청구할지 말입니다. 만약 받아야 할 돈이 3100만원 정도라면, 100만원은 포기하고 3000만원만 청구하는 것도 사건의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입니다.
     
    청구 목적의 값(소가)을 일단 줄이는 것은, 단지 시간적인 면에서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패소에 대비해서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5,000만원 짜리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는데, 매우 슬프게도 재판에서 졌다고 칩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잖아요? 물어줘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만 440만원이나 됩니다. 3,000만원 짜리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부담해야 할 상대방 변호사 비용이 280만원인 것과 비교해서 16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녘.net의 꼬릿말입니다

    노동법.kr에서 1500명의 구독자를 대상으로
    노동법 강의를 연재하고 있는 노동법 덕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무료로 소장 써 드림.
    http://todayhumor.com/?jisik_208749 참고.

    노동법에 대한 질문은 http://1889.kr 에서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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