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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migration_3341
    작성자 : 광필
    추천 : 1
    조회수 : 855
    IP : 45.44.***.49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8/06/22 04:42:28
    http://todayhumor.com/?emigration_3341 모바일
    부동산 구매관련 이메일 해킹을 아시나요??

    당신의 부동산 선금(Downpayment) 노린다 ‘이메일 해킹, E-Mail Hacking’


    최근 집을 구매해 이사한 S씨(46∙여∙Edgemont 거주)는 아직도 지난 5월 28일 일어난 일만 생각하면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집을 구매하기 위해 변호사와 주고받던 이메일을 누군가가 해킹해 12만달러가 넘는 돈을 가로채려 하는 것을 은행과 변호사 등의 도움으로 간신히 되찾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산 거래와 관련, 이메일을 해킹해 돈을 받아 가로채는 형태의 사기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사나 변호사 측이 사전에 약속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전화로 확인한 뒤 비용을 지불하라고 조언한다.
    사건이 처음 시작된 것은 지난 5월 22일의 일이다. S씨는 변호사 측과 새로 구매한 집에 대한 잔금날자(Closing day)와 관련해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상의했는데 변호사측 사무실에서 새로 이메일이 날아왔다. 변호사 측 계좌에 문제(financial issue)가 발생했으니 선금(Downpayment)을 5월 25일까지, 다른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메일 주소도 기존에 주고받던 이메일과 일치했고 기존에 S씨가 보냈던 이메일 내용에 대한 답도 들어 있어 S씨는 해당 이메일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고 한다.

    24일, 은행을 찾아 돈을 송금하려던 S씨를 처음 멈춘 것은 은행 직원이었다. 그 직원은 해당 변호사 계좌에 문제가 생겼을리가 없고, 같은 TD은행을 이용하는데 굳이 수수료를 $80나 지불하는 Wire transfer를 이용해 송금해달라 할리가 없다며 변호사 측에 수수료라도 면제해 달라고 연락할 것을 권유했다. S씨는 이에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으나 응답이 없어 메시지를 남기고 같은 내용을 이메일로 동시에 보냈다.

    먼저 답이 온 것은 이메일이었다. 사기꾼이 보낸 이메일에서는 그렇다면 수수료가 나오지 않도록 Direct deposit으로 돈을 보내라는 내용이 있었다. 돈을 늦게 송금하면 큰일이니 25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보내야 한다는 당부도 있었다. S씨는 이에 따라 25일 은행을 찾아 12만 3000여 달러의 선금을 보냈다.

    이것이 사기였음을 알아챈 것은 28일, 뒤늦게 메시지를 확인한 변호사 측이 “우리는 송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 사기에 당했을 수 있으니 은행을 찾아 송금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하라”고 전화 해 오면서부터다. S씨는 은행으로 달려가 즉각 송금을 중단(Freeze)해 달라고 요구했다. 은행 매니저까지 나서 본사에 연락한 끝에 송금은 중단했지만 은행 측은 송금한 돈은 7~10 영업일 정도 지나야 되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날이 잔금일이라 돈이 급하다 했지만 은행측은 송금을 요구한 S씨가 잘못이라며 기다리라고만 했다.

    난감해진 것은 S씨만이 아니었다. S씨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새집에 입금해야 했던 판매자 측도 몸이 달았다. 그는 이사일인 6월 1일 오전까진 기다려 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며 그 날자가 지날 경우 자신도 피해를 보니 5만 달러를 더 줘야 한다고 나섰다. 집을 비워줘야 하는 날자는 다가오고, 당장 돈을 사기 당해 돈을 구할 곳도 없었던 S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다행히 해당 은행의 우수고객이기도 했던 변호사 측도 은행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고, 같은 은행에 근무중인 모기지 담당자인 한인 행원 역시 본사에 ‘어차피 우리 고객인데 사정을 고려해 주자’고 도와줘 S씨는 뱅크 드래프트로 돈을 돌려받아 무사히 잔금을 치룰 수 있었다. S씨는 이후 해당 계좌 및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자료들도 모조리 교체했다.

     

    email.jpg

     

    본지 취재진과 만난 S씨는 “한국에서 누가 비슷한 사기를 당했다는 말을 들으면 ‘뻔히 보이는데 왜 사기를 당할까’ 싶었는데 막상 나에게 닥치고 보니 입금을 재촉 당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사기 당한 것을 알고 난 이후 컴퓨터로 메일을 다시 확인해보니 보내는 사람 이메일 옆에 ‘Via US 어쩌고’하는 게 붙어 있더라(사진 참조). 검색해보니 이메일 전달 서버를 이용하면 나타나는 것이라 하더라. 이메일에 이런 표시가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씨는 이어 “당일날은 너무 놀라고, 특히 선금마련을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있어 ‘이걸 어찌 갚지’하며 고민이 많아 남편이 ‘너 이러다 사고 나겠다. 그거 없어도 살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줬을 정도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해킹 사기가 유행 중이라며 주의를 촉구한다. 실제로 지난 2월, 호주의 빅토리아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이메일을 해킹한 범인들이 20만 호주달러 이상의 선금을 받아 가로챈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9월에도 호주의 퍼스에서 3건의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59만여 호주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 호주의 소비자보호담당관 데이비드 힐야드(David Hillyard)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이메일 해킹 사고가 보고되고 있다”며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로부터 이메일로 사전에 얘기되지 않은 비용 지불요청이 올 경우 반드시 기존에 통화하던 전화로 연락해 확인한 뒤 송금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출처 http://thistime.ca/archives/10104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8/07/04 13:54:01  96.54.***.196  ISLANDER  998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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