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고액·상습체납자는 공항 입국시 가지고 들어온 고가의 물건들을 모두 압류당하게 된다. <br><br>국세의 경우 세무당국만 직접 징수·추징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국세징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이 관세청에 위탁해 공항 세관단계에서 압류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br><br>국세청은 다음 달 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이같은 사실을 안내하고 한 달간의 예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5월초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br><br>위탁대상은 현재 국세 3억원 이상을 1년간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3만2816명이며 체납처분 대상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들여오는 휴대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등이다.<br><br>우선 관세청은 체납자를 검사대상으로 지정해 휴대품을 검사한 뒤 명품가방, 보석류 등 고가 물품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압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br><br>과거에는 체납자가 고가의 핸드백을 구매해서 들여오더라도 관세만 납부하면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현장에서 압류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br><br>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품과 무역계약 등을 통해 유입되는 일반 수입품도 체납자가 수입한 것으로 확인되면 통관이 보류되고 압류조치가 이뤄지게 된다.<br><br>국세청은 압류 이후에도 체납자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반 수입품 중 고가의 물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에 부쳐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br><br>한편, 체납자 명단 공개 후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체납자는 위탁대상에서 제외되며, 위탁대상이 된 후라도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체납처분 위탁이 철회된다.<br><br>최정욱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직접적인 징수효과도 있겠지만 이런 제도를 통해 세금을 체납하면 안된다는 의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