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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국민 보호 의무 위반" 주장…법원 "합리적 조치였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2022년 3월 25일 당시 11살이던 초등학생 A군은 등교 준비를 하다가 이상 증세를 느꼈다. 자가 진단 키트로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
당시는 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확산한 시기였다. 하루에 20만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매일 300∼400명씩 코로나19로 사망하던 때다.
전국에서 병상이 모자라 모든 코로나19 환자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었다. 재택 치료자 중에서도 증상이 악화한 환자만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병상을 배정받을 수 있었다.
A군도 확진 후 재택 치료를 했다. 감염 엿새째인 3월 30일 A군 어머니 B씨는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아이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 치료를 하는데 (음식을) 너무 못 먹고 계속 잠만 자려고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119 상황실 근무자는 "의료상담하는 분이 지금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있다"며 "급한 상황이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끊은 B씨는 5시간 뒤 또 119에 연락해 호흡이 불편한 아들의 상태를 재차 설명했지만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저희가 가도 (병상 배정이 안 되면) 어차피 이송을 못 한다"며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인근 병원을 안내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913200?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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