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strong>옥천 모 중학교 교직원·학생 4명 감염, 교육당국 "엄히 조치" </strong></p> <div class="article_view"> <section><p>(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 교사의 복무지침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p> <p> </p> <p>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검체 검사 중 [촬영 심규석 기자]"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4/23/yonhap/20210423143055851ehsp.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검체 검사 중 [촬영 심규석 기자]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figure><p>함께 사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당 교사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바이러스가 번지게 했다는 것이다.</p> <p>충북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p> </section></div>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