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 <p> </p> <p class="link_figure"> <img width="658" class="thumb_g_article" alt="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다닌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학원의 14일 오후 모습. 2020.5.14/사진 = 뉴스 1"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09/15/moneytoday/20200915140648305xsfs.jpg"></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인천 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가운데 확진자가 다닌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학원의 14일 오후 모습. 2020.5.14/사진 = 뉴스 1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figcaption> </figcaption><p> </p> <p>지난 5월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허위 진술로 지역 내 '7차 감염'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지역의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학원강사는 법정에서 "매일같이 자해할 정도로 힘들다"며 선처를 호소했다.</p> <p>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강사 A씨(24·남·인천 102번)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p> <p>검찰은 "A씨는 확진자와 술을 마신 뒤 학원 일과 과외수업 등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을 두려워해 허위진술을 마음먹었다"며 "역학조사를 받은 뒤에도 헬스장을 다니는 등 안일함으로 인해 확진자가 80명에 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p> <p> </p> <p> </p> <p>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