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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방역당국,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예정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던 제주 목사부부가 퇴원했다.
제주도는 목사 부부가 퇴원한 만큼 조만간 이들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제주 29번, 33번, 43번, 44번, 48번 확진자가 14일 오후 2시30분쯤 퇴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4181026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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