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font size="2">(고양=연합뉴스) 노승혁 권숙희 기자 = 교사 확진 판정에 따라 자가격리 지침이 내려진 국방부 어린이집의 학부모가 원생인 자녀를 데리고 수차례 무단 외출한 사실이 확인돼 방역당국이 고발할 방침이다.</font></div> <div><font size="2">경기 고양시는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일산동구 백석동에 거주하는 A군(고양시 74번)이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사실이 확인돼 A군의 어머니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