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사건 발생한지는 사실 좀 오래 됐습니다.</div> <div>작년 12월 경에 발생해서 접수한 건이니..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되어 답답한 마음에 글올립니다.</div> <div> </div> <div>소비자 분쟁조정도 신청해 봤지만 조정도 권고 사항이라 강제성을 띄지는 않아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div> <div> </div> <div>사건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접수했습니다.</div> <div> </div> <div> 1) 노트북(구입가 170만원 상당)에서 특정 프로그램(고사양 게임)을 작동하면 블루스크린이 뜨는 문제가<br> 발생해서 한성컴퓨터 창원 직영센터로 수리를 맡김</div> <div><br> 2) 한성컴퓨터에서는 노트북 하부 케이스를 열고 내부 점검 및 청소 후 동작테스트 실시하여,<br> 노트북 발열로 인해 GPU가 손상 초기단계라는 진단을 내리고, 서멀 구리스 도포 후 수리를 종료함.</div> <div><br> 3) 다음날 방문 시 GPU내부가 손상 초기단계이며 고사양 프로그램만 동작시키지 않는다면 일반 작업은 가능하다는 내용을 말해줌. </div> <div><br> 4) 그리고 제품을 받아 바로 노트북 전용 가방에 넣고 귀가함.</div> <div><br> 5) 귀가 후 저녁에 노트북을 사용하기 위해 전원을 켜보았으나 전원이 들어오지 않음</div> <div> → 노트북 받자마자 바로 실행확인 안한게 후회되네요...</div> <div><br> 6) 당일 업무시간 종료로 그 다음날 제품을 들고 다시 방문하였지만,<br> 본인들은 수리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말만 반복함.<br> 본사 문의해 보았으나 창원 직영점과 통화 후 동일한 답변이 돌아옴<br><br> 7) 수리비는 100만원 이상 소요된다고 했고 수리비용은 전액 지불해야 한다고 함(분쟁 발생함)</div> <div> </div> <div>창원 직영센터에서는 말을 바꾸면서 자기들은 손상 초기단계라고 진단했고,</div> <div>제가 노트북을 찾아간 직후에 손상이 더 진행되어 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앵무새처럼 같은말만 하고있네요</div> <div> </div> <div>우선 소비자 보호원에 사건 재접수를 해놓았고 대기중이지만 해결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div> <div> </div> <div>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div> <div> </div> <div>한두푼하는 노트북도 아니고 170만원대 게이밍 노트북이라 더 답답하네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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