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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car_89857
    작성자 : Peter0222
    추천 : 12
    조회수 : 1085
    IP : 110.13.***.38
    댓글 : 8개
    등록시간 : 2016/11/28 21:00:40
    http://todayhumor.com/?car_89857 모바일
    베오베트럭 최고속도제한장치에 관한 법령 찾아봤습니다.
    <h2><font size="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font></h2> <p class="pty1_p1"><span class="bl">제54조(속도계 및 주행거리계)</span> ① 자동차에는<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23&y=17#AJAX" target="_blank"> 제110조</a>에 따른 속도계와 통산 운행거리를 표시할 수 있는 구조의 주행거리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4.6.10.></span></p> <p class="pty1_de2_1">②다음 각 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와 당해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속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의 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font color="#ff0000"><font style="background-color:#ff9632;">최고속도제한장치</font></font>를 설치하여야 한다.  <span class="sfon"><개정 1995.7.21., 1995.12.30., 1997.1.17., 2003.2.25., 2005.8.10., 2010.3.29., 2012.2.15.></span></p> <p class="pty1_de2h">1. 승합자동차</p> <p class="pty1_de2h">2. 차량총중량이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하는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p> <p class="pty1_de2h">3. <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query=%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C%8B%9C%ED%96%89%EA%B7%9C%EC%B9%99&x=23&y=17#AJAX" target="_blank">「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a>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를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탱크를 설치한 화물자동차(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에는 이를 연결한 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p> <p class="pty1_de2h">4. 저속전기자동차</p> <p class="pty1_de2_1">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font color="#ff0000"><font style="background-color:#ffff96;">최고속도제한장치</font></font>는 자동차의 최고속도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span class="sfon"><신설 1995.7.21., 1995.12.30., 2003.2.25., 2005.8.10., 2010.3.29.></span></p> <p class="pty1_de2h">1.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매시 110킬로미터</p> <p class="pty1_de2h">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 <u>매시 90킬로미터</u></p> <p class="pty1_de2h">3. 제2항제4호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 매시 60킬로미터</p> <p class="pty1_p1"> </p> <p class="pty1_de2_1">④ 삭제  <span class="sfon"><2012.2.15.></span></p> <p class="pty1_de2_1"><span class="sfon"><br></span></p> <p class="pty1_de2_1"><span class="sfon"><br></span></p> <p class="pty1_de2_1"><span class="sfon"><br></span></p> <p class="pty1_de2_1"><span class="sfon"><b><font size="4">자동차 관리법</font></b></span></p> <p class="pty1_de2_1"><span class="sfon"><b><font size="4"><br></font></b></span></p> <p class="pty1_p1"><span class="bl">제79조(벌칙)</span>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에 처한다.  <span class="sfon"><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3.12.30., 2015.1.6., 2015.8.11., 2015.12.29., 2016.1.28.></span></p> <p class="pty1_de2h">1.<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20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제44조</a>·<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제45조</a> 및<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47조</a>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판의 발급, 자동차검사 또는 택시미터의 검정을 한 자</p> <p class="pty1_de2h">2.<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29조의3제1항</a>을 위반한 자동차제작·판매자등(판매위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p> <p class="pty1_de2h">3.<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29조의3제2항</a>을 위반하여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p> <p class="pty1_de2h">4.<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29조의3제3항</a>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정보 또는 제2호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p> <p class="pty1_de2h">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30조</a>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 또는<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30조의2</a>에 따른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p> <p class="pty1_de2_1"><span class="sfon"> </span></p> <p class="pty1_de2h">5의2.<a title="팝업으로 이동" class="link"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3870&efYd=20160812#AJAX" target="_blank"> 제35조</a>를 위반하여 전기·전자장치(<font style="background-color:#ff9632;">최고속도제한</font>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p> <p class="pty1_de2h"><br></p> <p class="pty1_de2h"><br></p> <p class="pty1_de2h"><br></p> <p class="pty1_de2h">트럭 암행어사 단속에 관한글을 어제보고 </p> <p class="pty1_de2h">오늘 반론하는 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당...</p> <p class="pty1_de2h"><br></p> <p class="pty1_de2h">법령을 찾아봤는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푸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내요</p> <p class="pty1_de2h">제가 이 법령을 찾은이유는 </p> <p class="pty1_de2h">저 법령으로 인하여 차주분이 과태료고지서를 받고 시간을 쪼개어 차량검사를 하고 진술서를 써야한다는 것입니다.</p> <p class="pty1_de2h">하지만 오늘 올라온 베오베글쓰신분의 이야기는</p> <p class="pty1_de2h">최고속도를 위반하지 말았어야된다 이더군요</p> <p class="pty1_de2h"><br></p> <p class="pty1_de2h">차주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지 않았지만 </p> <p class="pty1_de2h">행정처리에 대한 융통성이 없어 답답하다</p> <p class="pty1_de2h">과속을 했다면 과속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걸로 부과를하냐</p> <p class="pty1_de2h">라는거지 차주분께서 잘했다고 올리신건 아니라고 생각이됩니다.</p> <p class="pty1_de2h"><br></p>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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